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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법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음
대법원-2024-두-47906생산일자 2024.10.3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우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