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구합749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민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12. |
판 결 선 고 | 2024. 9.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게 한 2019. 7. 귀속 증여세 ×××,697,430원 및 가산세 ××,864,590원, 2020. 6. 귀속 증여세 ×××,399,139원 및 가산세 ××,759,331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22. 어머니인 A으로부터 ×××,491,437원(이하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을 송금받았고, 2020. 6. 22. A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길 15, ○○동 ○○○호(○○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1/2 지분을
×,×××,000,000원에 매수하여 그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금으로 보아, 2021.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증여에 따른 2019. 7. 귀속 증여세 ×××,562,020원(가산세 ××,864,590원 포함)을 부과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저가 양수에 따른 2020. 6. 귀속 증여세 ×××,158,470원(가산세 ××,759,331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07. 3. 5.~2015. 3. 26. A에게 대여한 미화 ×××,906달러를 변제받은 것이다. 당시 A는 차후 상환해 주겠다면서 원고의 동생 B에게 송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B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즉 원고가 A에게 돈을 대여하고 A가 B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며, 이후 위 대여금과 그 이자에 대한 변제로서 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뿐이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한편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무렵 수표금이 지급되었다.
- 표생략 -
나) 원고와 A는 2019. 7. 22. 「A는 원고로부터 2007. 3. 5.부터 2015. 3. 26.까지 미화 358,906달러(위 수표금 소계액 + 2015. 3. 26. 원고의 B에 대한 수표금 발행액 미화 5,000달러)를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 상기 차용금액에 대하여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각각의 차용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계산하여 원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2019. 7. 22. 상환하기로 합의한다. 이에 따라 ×××,906달러를 원금으로, 이에 대해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한 ××,225.74달러를 이자로 상환하되, 2019. 7. 22. 17:54 현금매도율 1,198.10원/달러의 환율을 적용한 산출한 ×××,491,437원(이 사건 금원 액수와 같다)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A은 같은 날 보낸 사람을 ‘엄마달러상환’, ‘엄마차용이자’로 하고, 메모란에 ‘미홍달러상환’, ‘미홍차용이자’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태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금원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받았다는 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원고와 A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은 대여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이 아니라 그로부터 적게는 12년, 많게는 5년가량 지난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당시 작성되었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31.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그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시기, 이 사건 금원의 송금시점 및 그 사용처, 원고와 A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용증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수표의 발행 내역 등으로부터 원고와 A 사이의 거래가 있었음이 추단되지도 않는다. 위 수표금이 모두 B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B 사이의 거래라는 점을 드러낼 뿐이고, 달리 위 지급이 원고가 A에게 대여한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 이자를 주고받지도 않았으며, 원고가 A에게 대여금 반환이나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작지 않고(2012. 12. 4.경 ×××,000달러, 2013. 1. 17.경 ××0,000달러 등), 그 대여기간도 2007. 3.부터 2015. 3.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A가 모녀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이자 A의 배우자인 C가 2000. 1. 4. 사망한 이후 원고의 오빠인 D가 2016년경까지 A의 금융재산 일체를 관리 하고 있어 A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A가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D는 2000년경부터 적어도 2014년경까지 처인 E를 통하여 원고 및 A에게 생활비, 용돈의 용도로 1년에 ×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 왔고, 미국에 거주하는 B에게도 A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돈을 지급해 왔다는 것인바, 과연 A이 B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라)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지방국세청장이 2021. 3. 4.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원고의 어머니인 A나 원고의 지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일부 확인서에는 ‘원고가 A가 쇼크를 받을까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B를 돕기 위해 자신의 급여와 미국에 있는 예금의 돈을 보내줬었다’, ‘A가 쓴 것 외에도 원고가 B에게 쓴 돈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