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과 청구인 B(청구인 A의 배우자로 청구인 A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A(제약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20.10.5. 보유하던 발행법인의 주식 각 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 간에 서로 교차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받아 증여세 부담 없이 지분을 이전하였고, 청구인들은 2020.11.20.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제외하고 증여받은 쟁점주식만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발행법인은 2020.12.9. 쟁점주식을 전부 소각하였다.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5.∼2024.5.16. 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배우자 서로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직접 발행법인에게 양도한 후 감자한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7.1. 청구인 A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B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고 있는 배우자증여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이 건 양도도 「상법」이 허용하고 있는 주식소각 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바, 그 과정에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2) 배당소득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바도 없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발행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건 양도를 통해 발행법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청구인 A이 아니라 청구인 B이고, 청구인 B는 이 대금으로 발행법인에 대한 본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전액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 건 양도를 통해 발행법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청구인 B가 아닌 청구인 A이고, 청구인 A은 이 대금을 개인채무 상환 및 부동산 매입 등의 용도로 전액을 사용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들에게 각각 귀속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배당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20.10.5. 쟁점주식 7,000주를 OOO원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서로 교차로 증여하였고,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2020.11.20. 발행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발행법인은 2020.12.9. 쟁점주식을 소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나,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상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주식의 양도, 소각이라는 거래이나, 쟁점주식의 양도, 소각, 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거래를 통해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하여 발행법인의 자본을 환급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발행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 행위를 개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절세의 수단으로 보험사의 컨설팅을 받아 소각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진술한바, 이런 일련의 거래과정은 어떠한 사업상의 목적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모두 적법·유효한 법률행위이고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사인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증여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의 효과, 즉 수증인들에게 현금이 귀속(증여)된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 정당하게 세액을 계산하고 부과하려는 것이고, 주식양도대금 OOO원이 발행법인에 대한 청구인들의 가지급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다시 지급된 점으로 보아 수증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수증인에게 귀속되었다 할지라도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목적 외에 다른 어떤 경제적 실질이나 목적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납세자의 선택행위는 거래부인 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세액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생략)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A과 청구인 B는 부부 사이로, 2020.10.5. 서로에게 쟁점주식(각 7,000주)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교차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은 2020.11.20.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전부 양도하였으며, 발행법인은 2020.12.9. 쟁점주식을 전부 소각하였는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발행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들이 직접 발행법인에게 양도한 후 소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로 아래 <표1>·<표2>와 같이 경정하였다.
<표1> 청구인 A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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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청구인 B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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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행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0사업연도 발행법인의 주식변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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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 B는 발행법인으로부터 2020.12.31.5차례에 걸쳐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본인의 SC제일은행 계좌(60220231***)로 수령하였다가 같은 날 전액 자신의 가지급금을 상환(발행법인 통장으로 이체)하는데 사용하였고, 청구인 A은 발행법인으로부터 2020.12.31.∼2021.5.31. 5차례에 걸쳐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본인의 SC제일은행 계좌(60220517***)로 수령하였으며, 이 계좌에 출금된 내역을 보면 2021.4.8. OOO원은 C 차용금액 상환, 2021.4.26. OOO원이 출금(mtsmss)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몇백만원씩 출금·이체되거나 보험료·카드 대금이 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과 청구인들의 문답서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답서 중 일부 내용>
문 : 청구인들은 발행법인에서 어떤 업무를 하였습니까? 답 : 발행법인은 제약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 A은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청구인 B는 관리업무(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문 : 청구인들은 서로 증여하고 수증함으로서 일방 배우자로부터 그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는 일방 증여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고, 2020.10.5. 서로 보유하였던 주식 중 각 7,000주를 증여하고 수증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개업초기 주주들의 여유자금이 부족하여 운영 및 영업상 경비를 사용하는데 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왔고, 누적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아 증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의 다른 사업적·경제적 목적은 없었고, 회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 :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추가로 할말은 있습니까? 답 : 법인사업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영업비 등을 가지급금으로 사용함에 따라 가지급금을 처리할 목적으로 컨설팅을 도움을 받았고, 주식 소각으로 수령한 대금은 사업초기부터 개인 채무 등으로 빌린 돈을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거나 법인 영업 등 합법적으로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여 쌓인 가지급금 처리 목적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며, 다른 사익추구나 법인 자금 유출 목적은 없었습니다. 선처바랍니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발행법인의 지분 다수를 소유한 지배주주이고, 발행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각 거래행위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쟁점주식의 증여․양도․소각 등 일련의 거래가 단기간(3달 이내) 내에 이루어졌고, 세무조사 시 청구인들도 사업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영업비 등을 가지급금으로 사용함에 따라 누적된 가지급금을 처리할 목적으로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들이 이 건 거래를 한 목적은 부부 사이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주식 발행법인에게 양도되기 전에 주식의 소유자를 변경함으로써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담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경제적 실질과 무관하게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