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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2025-가소-30367생산일자 2025.05.28.
AI 요약
요지
추심금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소30367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5. 5. 28. |
판 결 선 고 | 2025. 5.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6,108원과 이에 대하여 2025.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