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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4-누-11514생산일자 2025.05.23.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법-2024-누-11514(2025.05.23)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260(2024.01.18.)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중부청-1772(2022.06.17)

[제 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요 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11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제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05.02

판 결 선 고

2025.05.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3.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0행의 “거치지 않는 않았다”를 “거치지 않았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9행의 “고려하여 보면, 때, 원고는”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는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일으킴과 동시에 운영자금에 여유를 얻고, A와 B은 구매가격 대비 약 1%의 이익을 얻으며, C는 구매가격 대비 약 5%의 이익과 사업 기회 확대라는 경제적 동기를 갖고 이 사건 거래를 한 점,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검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로 재화를 검수하고 반품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와 거래 당사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거나 거래를 통하여 일정 비율의 이익을 얻는 등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거래를 실물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화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보고서나 반품요청서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대상을 확인하거나 검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갑 제34호증)나 계좌입출금내역(갑 제35호증)만으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로 검수와 반품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