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512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BBB 외 4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가. 피고 BBB와 A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7.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B는 원고에게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CC와 AAA 사이에 2022. 12. 5. 체결된 20,000,000원의, 2022. 12. 6. 체결된 10,000,000원의, 2022. 12. 13. 체결된 10,000,000원의, 2023. 2. 1.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6.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13.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DD와 AAA 사이에 2022. 7. 19. 체결된 30,000,000원의, 2022. 12. 15.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DD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EEE과 AAA 사이에 2022. 7. 20.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EE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FFF과 AAA 사이에 2022. 8. 2.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FFF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서면이 진술 간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