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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춘천지방법원-2024-가단-40260생산일자 2025.02.14.
AI 요약
요지
국세 채권자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발행한 주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40260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에너지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24.

주 문

1. 피고는 A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19,8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