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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원고가 소외인에게 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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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원고가 소외인에게 준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4-두-67245생산일자 2025.04.0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관련사건의 판결 내용과 원고와 소외인이 603일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인은 사실혼 관계이고, 이 사건 금원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생활비나 대출이자 중 소외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몫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두672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원고가 소외인에게 준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