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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변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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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평택지원-2024-가단-61122생산일자 2024.09.12.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611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9.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2. 5.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BB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2. 5.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