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9.26. |
판 결 선 고 | 2024.10.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29,399,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 7월 ○○ ○○군 ○○면 ○○리 1149 답 4,61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영농자녀’로서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 감면 규정[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을 적용한 증여세를 신고했다.
나. 피고는 2023. 1. 9.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20년에 건설기계대여업으로 48,762,207원의 사업소득이 생겼으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감면받았던 증여세 29,399,040원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일정액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서 배제하는 법 규정은 증여세 감면 여부에 관해 적용될 뿐이고, 위와 같은 사업소득의 존재를 사유로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를 징수하는 규정이 법에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3,700만 원 이상 사업소득의 존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농지 증여세 감면의 소극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감면된 증여세를사후에 징수할 적극적 요건도 되므로, 그 사업소득이 생겼더라도 사후적 징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 등 참조).
2) 법 제71조 제1항은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영농자녀’의 의미에 관한 규정을 위임받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1항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삼는 한편 그 판단기준에 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을 준용함에 따라, 단일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3,7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3) 법 제71조 제2항은, 증여세를 감면받았던 ‘영농자녀’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줄 사정이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소멸된 경우 감면된 세액을 징수하는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자녀’로 인정받기 위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는 요건을 더는 갖추지 못한 경우를 증여세 징수 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직접 영농’ 역시 같은 조 제1항의 ‘영농자녀’의 요건인 ‘직접 영농’ 여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원고의 주장처럼 해석할 경우, 법상 ‘영농자녀’의 자격을 잃었으면서 증여세 감면의 혜택은 그대로 보유하는 불합리가 생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