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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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수원지방법원-2024-가단-605912생산일자 2025.02.05.
AI 요약
요지
무변론 선고
질의내용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591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2.5. |
주 문
1. ○○ ○○군 ○○읍 ○○리 201-1 대 430㎡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0. 10.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BB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20. 10.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