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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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9089생산일자 2025.02.11.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19089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B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2.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085,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2.부터 2024.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