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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25-가단-30451생산일자 2025.03.21.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25가단3045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3.21.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BBB에게 ○○ ○○○시 ○○읍 ○○리 ○○ 임야 7,203㎡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3. 1. 1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선정자 CCC은 3/13지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DD, EEE, FFF, GGG은 각 2/13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