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7367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 외 1명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외 1명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구합5355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4. 16. |
판 결 선 고 | 2025. 5. 28.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6. 1. 및 2023. 2. 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8. 8. 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2,931,419,597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21. 6.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8. 8. 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931,419,59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피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24, 25호증, 을 제3호증)를 피고들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고들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취득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어인 DDD, EEE은 모두 법인인 주식회사이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1)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2020. 7. 9.부터”를 “1)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7. 9.부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24, 2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DD가 … 추정할 수는 없다.”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DD가 EEE의 3대 주주이므로, DD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CC는 EEE의 경영 등에 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과 같은 절(제1절 증여재산)에 규정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최대 주주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25/100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CCC가 작성한 EEE 조사분석보고서나 EEE주식평가분석은 모두 공개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는 점, ③ CCC가 FFF저축은행으로부터 EEE 주식 취득을 권유받고, 위 은행과 합의 후 DDD를 통해 위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EEE 발행주식 총수의 약 5.9%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DDD나 그 운영자인 CCC가 EEE의 내부 정보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또한, 피고들은 2014. 12. 4.자 HHH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CCC가 원고들의 주식매매예약 시점인 2015. 12. 11. 당시 EEE 상장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거나 CCC가 EEE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을 알고 GG조합을 설립하여 DDD 보유주식을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나, 위 언론보도 역시 일반인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CCC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EEE의 상장을 예측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CCC가 작성한 제안서(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D가 EEE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5)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도 CCC가 EEEE의 상장이나 주식 가치 상승을 예측했다는 것을 넘어 EEE의 내부 정보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CCC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보충 판단
피고들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 조항들의 문언・체계・개정 경과・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 주장 개별 사정과 일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과세요건 중 재산취득요건을 흠결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과세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