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7394 (2025.05.16)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109 (2023.08.14)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 2023서6851 (2023.07.20) | |||||||||||||||||||||||||||||||||||
[제 목] | ||||||||||||||||||||||||||||||||||||
구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 ||||||||||||||||||||||||||||||||||||
[요 지] |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
사 건 | 2024누573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남AA 외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04.04. |
판 결 선 고 | 2025.05.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8.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23. 1. 10. 원고 강CC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 “점”과 “등에”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신규주택에 대하여 잔금 지급일인 2020. 6. 24.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차용금으로 변경하여 2020. 8. 25. 변제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은 실제 지급일인 2020. 8. 25.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2020. 5. 9.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김DD와 사이에 양도가액을 2,0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 6. 24. 잔금 8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인 2020.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2020. 6. 24.은 잔금 지급일이자 소유권이전등기일로서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신규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 분명한 점』
○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시기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어야 함에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에서도 위 규정상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전입요건은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여 반성적 고려에서 2022. 5. 31.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에 따른 전입신고 요건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전입요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관련하여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전입요건이 삭제된 것도 정책변경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2022. 5. 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 5. 10.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 5. 10.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2. 5. 10. 전에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22. 5. 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음이 명확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