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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58499생산일자 2024.06.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금원은 대출한 돈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584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2014년 귀속 ×,669,440, 2015년 귀속 ×,198,280, 2016년 귀속 ×,891,8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의 진술서(을 제4호증) 및 모친 A의 확인서(2024. 5. 22.자 참고자료)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 1. 28. B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금원 5억 원은 그 사용 내지 처분 권한이 B에게 귀속되는 투자금이 분명하고, 원고는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 및 보수로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B으로부터 위 금원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그 이자 상당액의 증여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논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제1심에서 원고가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매하였을 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참고자료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금원으로 매수한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주식에 투자하기도 한 점,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원금 잔액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도 이를 상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