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5512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신○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9. |
판 결 선 고 | 2025.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5. 31.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1. 11. 17.한 2016 내지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0쪽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에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려 정당세액을 산출할 의무는 피고가 부담하므로, 피고가 정당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원고의 경정청구 전부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 즉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19, 2020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