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이AA이
가. 피고 이BB에게 한 2***. *. *. ***,***,***원의 변제행위 및 2 * * *. *. *.
**,***,***원, 2***. *. **.. **,***,***원, 2***. *. *.* *,***,***원의 각 증여행위,
나. 피고 이CC에게 한 2***. *. *. ***,***,***원의 변제행위 및 2 * * *. *. * *.
**,***,***원의 증여행위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의 한도 내에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이BB은 ***,***,***원 및 그중 ***,***,***원에 대하여는 2***. *. *.부
터, **,***,***원에 대하여는 2***. *. *.부터, **,***,***원에 대하여는 2***. *.
**.부터,*,***,***원에 대하여는 ****. *.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이CC은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2***. *. *.부
터, **,***,***원에 대하여는 2***. *.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AA과 피고들의 관계, 각 지급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피고들은 이AA의 동생들이다.
2) 이AA은 2000년경 주식회사 DDDD(2009년경 변경된 상호이나 편의상 모
든 기간을 통틀어 ‘DDDD’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운영하여 오다 2***. **. 말경 폐업하였다. 한편 피고 이CC은 늦어도 2***, *. **.부터 2***. *. **.까지 DDDD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부장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 이BB은 2***. *. **.부터 2***.*.**.까지 DDDD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공장장 등을 담당하였다. 2***. *. **.을 기준으로 DDDD의 발행주식 총수의 **%는 이AA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는 피고들이 각 **%씩 보유하고 있다.
3) 이AA은 2***. *. *. ‘이AA 소유 부동산(OO시 OO면 OO리 OOO-O)을 매각하는 경우, 피고들이 DDDD 재직 시 회사 경영에 기여한 것을 위로하여 금원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고 이BB에게 *억 원을, 피고 이CC에게 *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각 지급약정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고, 같은 날 이AA 소유의 OO시 OO면 OO리 OOO-O 토지 및 지
상 건물, 같은 리 OOO-OO 토지, 같은 리 OOO-OO 토지(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각각 위 약정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사건 각 약정과 관련된 각 지급약정서,지불각서에는 이A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관련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이AA과 피고들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나. 이AA의 부동산 매도, 대금 수령
1) 이AA은 2***. *. **. EE, 이F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억*,***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상의 부담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한다’, ‘부지 내 있는 폐기물 및 쓰레기는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 이AA은 위 EE, 이F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 합계 ***,***,***원을, 2*** *. **. ***,***,***원을, 2***. *. *. 합계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이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기존 근저당권설정으로 갈음된 금액 및 아래 3)항 기재 보관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2***. *. *. 매수인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EE는 2022. *. *. 이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적체된 폐기물 및 물품 일체를 처리하는 대로 보관금액 *,***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보관증(이하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교부하였다.
4) 이AA은 2***.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폐기물 등의 처리를 완료하였고, 이후 EE는 이AA에게 위 *,***만 원 중 *,***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AA은 2***년경 EE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이 법원 2***가단*****호) 2***. *. **.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이AA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 지급
1) 이AA의 피고 이BB에 대한 금전지급
가) 이AA은 피고 이BB에게 ****. *. *. 및 ****. *. **. 각 *,***만 원을, 2***. *. **. ***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AA은 2***. *. *. 피고 이BB에게 이 사건 각 약정 중 피고 이BB부분에 따라 *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AA의 피고 이CC에 대한 금전지급
가) 이AA은 2***. *. **. 피고 이CC에게 *,***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AA은 2***. *. *. 피고 이CC에게 이 사건 각 약정 중 피고 이CC 부분에 따라 *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AA의 양도소득세 신고, 부과, 체납
1) 이AA은 2***. **.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GG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그러나 이AA은 그 후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 **. *. 기준 체납액(가산세 포함)은 합계 ***,***,***원이다.
마. DDDD과 관련된 채권관계 등
1) DDDD은 2***. *. **. 주식회사 HHHHH에 DDDD 소유의 OO시 OO면 OO리 OOO-OO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AA은 2***. *. **. HHHHH에 이AA 소유의 OO시 OO면 OO리 OOO-OO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DDDD은 2***. *. **.HHHHH에 위 OO시 OO면 OO리 OOO-OO, OOO-OO 지상의 DDDD 소유 건물을매도하였다. 위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별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 **. *. 각 HHHH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HHHHH은 2***. *. **. 주식회사 IIII에 흡수합병되었다.
2) DDDD은 2***. *. **. 주식회사 IIII을 상대로 위 OO시 OO면 OO리 OOO-OO 토지 및 지상건물의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 잔액 *억 *,***만 원(이하 ‘이사건 관련매매잔대금’이라 한다)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가합*****호.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3) 한편 이AA은 2***. *. *.경 자신 명의로 IIII에게 이 사건 관련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이AA은 2022. 10. 11.에는 안JJ(HHHHH 측 사람이다)과 사이에 ‘이AA은 2***. **. **. 안JJ에게 *억 *,***만 원을 대여하고 안JJ은 이를 차용하였다. 안JJ은 2***. **. **. *억 *,***만 원을,2***. *.부터 2***. *.까지 **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만 원씩을, 2***. *. **.*,***만 원을 각 변제한다. 안JJ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안JJ으로부터 ‘안JJ은 이 사건 별개 부동산과 관련하여, 추가대출 완료 즉시 이AA에게 *,000만 원을 변제한다. 안JJ은 이 사건 별개 부동산에 관하여 시설자금 대출 완료 즉시 이AA에게 *억 원을 변제한다. 나머지 *억 *,***만 원은 ****년부터 1년에 *억씩 또는 매월 *,***만 원씩 분할 변제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별개 부동산에 위 나머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이AA이 지정하는 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교부받았다. IIII은 2***. **. **.‘안JJ의 이A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별개 부동산을 담보로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4) 2***. **. *.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IIII은 DDDD에게 총 ***,***,***원을 지급하되 이를 **회 분할하여, 2***. **. **.까지 ***,***,***원을, ****.*.부터 ****. *.까지 **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원씩을, 2***. *. **.까지 **,***,***원을 각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 **. **.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 을 제1 내지 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AA이 2***. *.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의 이
AA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2**. *. **. 발생하였다.
나. 이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 매매대금으로 2***. *. **. .경 피고 이BB에 대한 *,***만 원의 증여행위를 한 것을 시작으로 2***. *. **. ..까지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① 피고 이BB에 대해 2***. *. **. ..부터 2***. *. **. ..까지 3회에 걸쳐 합계 *,*00만 원의 각 증여행위, ②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피고 이BB에 대해 2***. *. **.자 *억 원의 변제행위, ③ 피고 이CC에 대해 2***. *. **. *,000만 원의 증여행위, ④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피고 이CC에 대해 2022. 8. 8. 자 2억 원의 변제행위(이하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지급행위’라 하고, 구별할 때에는 각 행위내용으로 특정한다)를 각 하였다.
다. 이AA의 피고 이BB에 대한 최초 ① 증여행위 개시 당시인 2***. **. **기준으
로, 이AA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채권 등 합계
*,******,***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채무 등 합계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순재산으로 **,***,***원(= 적극재산 *,***,***,***원 - 소극재산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AA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이AA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의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라. 이AA은 위와 같이 **,***,***원의 순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계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각 지급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바, 이AA의 이 사건 각 지급행위는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송금행위의 목적물인 금전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상회복으로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인정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인 이AA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2***. *. *.경부터 발생한 이A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 이전인 2***. *. **. 자 이 사건 매
매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지급행위 이전에 양도소득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인 2022. *. **.경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채권은 원고 주장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채무자 이AA의 채무초과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판단의 기준시점
이 사건 각 지급행위는 수일에 걸쳐 나누어 이루어졌으나 그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여부는 일체로서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처음 시작된 2***. *7. *.을 기준으로 이AA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한다(원고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이AA의 무자력을 주장하고 있다).
나) 이AA의 적극재산
(1) 예금채권
KK은행 계좌(계좌번호 ***-*****-**-***) 잔액 **,***,***원) 및 KK은행 계좌(계좌번호 ***-*****-**-***) 잔액 *,***,***원 합계 **,***,***원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수령 잔금채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원 - ****. *. **.까지 수령한 매매대금 합계 ***,***,***원)(= ****. *. **. 합계 ***,***,***원 + 2***. *. **.***,***,***원) = *,***,***,***원
(3) 신탁재산수익권
***,***,***원(갑 제10, 11호증 참조. 이AA은 경남 GG군 GG읍 OO리 711 O동 OO아파트 OOO동 OOOO호를 소유하고 있던 중 2***. *. **. **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LLLLLL에 위 부동산을 신탁하였다가, ***. *. **. 김NN에게 위 부동산을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 **. *. 대출금을 상환하고 ****. **. *.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뒤, ****. **. **. 김NN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부동산은 ****. *. *. 당시에는 신탁재산수익권의 형태로 남아 있었고,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나, 그로부터 근접한 시일 내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자인 이AA에게 환원된 후 167,000,000원에 매도된 사정을 감안하여, 위 매매금액을 이부분 적극재산의 가치로 본다.3))
(4) 이 사건 관련 매매잔대금채권
피고들은 이 사건 관련 매매잔대금채권 ***,***,***원을 이A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는 DDDD의 채권일 뿐 이AA의개인채권이 아니므로 이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매매잔대금의 대상 부동산(이 사건 별개 부동산)에는 DDDD 소유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AA 개인 소유 부동산인 OO시 OO면 OO리 OOO-OO 공장용지 ***㎡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AA은 2022. 3. 2.경 자신의 명의로 IIII에게 이 사건 관련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한 사실, 그에 근접한 ****. *. **. DDDD은 IIII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AA은 2***. **. **. HHHHH측의 안JJ과 사이에 각 개인인 이AA을 채권자로, 안JJ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관련매매잔대금과 동일한 채무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IIII은 ****. **. **. 이 사건 공정증서 관련 안JJ의 이AA에 대한 채무를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별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후 2***. **. *.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변제 일정과 정확히 같은 변제 일정에 따라 IIII이 DDDD에게 총 864,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2***. **. **.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IIII과 DDDD, 이AA 사이에는 IIII이 이 사건 관련매매잔대금을 DDDD과 이AA 중 누구에게 변제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즉 DDDD과 이AA이 이 사건관련매매잔대금과 관련하여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관련매매잔대금채권 ***,***,***원은 이AA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한다(설령 위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문언상 이AA이 안JJ에 대하여 ***,***,***원의 채권을 가진다는 점은 적어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원을 이A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5) DDDD의 김OO(또는 PPPP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억 원
이는 DDDD의 채권임이 증거(을 제9호증)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단순히 이AA이 DDDD을 경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DDD의 재산을 이AA의 재산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공정증서 등 다른 관련 증거가 여럿 제출되어 있는 위 (4)항과는 경우가 다르다], 이AA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6) 소결론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이AA의 적극재산은 위 (1) 내지 (4)항 기
재 각 금액 합계 *,***,***,***원(= **,***,***원 + *,***,***,***원 + ***,***,***원+ ***,***,***원)이다[한편 이AA이 DDDD 발행주식 총수의 *0%를 보유한 주주이
므로 DDDD의 주식가치를 이A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이를 인정하면서 DDDD의 2021년 재무상태표(2021. 12. 31. 기준 작성)를 기준으로 DDDD의 자산총계 *,***,***,***원에서 부채총계 *,***,***,***원을 뺀 자본금액 **,***,***원을 발행주식 총수(*0,000주)로 나누고 여기에 이AA의 보유 주식 수(**,000주)를 곱하여 총 **,***,***원을 주식가치로 산정한 다음, ‘위 **,***,***원을이A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더라도 이AA이 무자력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피고들은 그 평가방법이나 기준시점의 적정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아래 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이 부분 주식가치를 이AA의 적극재산에 전혀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AA의 무자력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다) 이AA의 소극재산
(1)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채무
***,***,***원(갑 제8호증 참조. 이AA의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및 피고들에 대한 채무
(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각 약정에 의한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 등 복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EE, 이FF으로부터 합계 ***,***,***원(= ****. *. **. ***,000,000원 +****. *. **. ***,***,***원 + ****. *. *.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매도대금이 일의 단위까지 지급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중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상의 부담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점 등을 고려하면, 매매대금 중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각 약정에 의한 이AA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 채무의 상환에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보관증상 금액인 **,***,***원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및 피고들에 대한 채무의 금액은 *,***,***,***원(= 총 매매대금 *,***,***,***원 - 이AA에게 지급된 매매대금 ***,***,***원 - 이 사건 보관증상 금액 **,***,***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폐기물 처리비용 *,***만 원
원고는, 이 사건 보관증상 금액 3,000만 원은, 이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폐기물을 처리한 후에 EE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돈으로서 만약 이AA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EE가 위 돈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 *,***만 원이 이AA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만 원은 엄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다만 그 지급시기가 이AA의 폐기물처리 이후로 유보되어 있을 뿐이고, 게다가 이AA은 2***.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폐기물 등의 처리를 완료하고 이후 EE로부터 위 **,000만 원 중 *,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이상(나머지 *,000만 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E를 상대로 그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AA이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EE에 대하여 위 *,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금액은 이AA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 주택연금대출 *,***,***원
원고는 이AA의 주택연금보증원장(갑 제11호증4))상 2***.*.**자 잔액 *,***,***원이 주택연금대출금으로서 이AA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은 최초 2***.*.** 실행된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 기준 이AA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지급행위 중 일부가 위 2***. *. **. 후에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여위 대출금을 이AA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약 *. 00만 원에 그쳐,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5) 김QQ에 대한 채무 *억 원
원고는 이AA이 김QQ에게 ****. *. *. *억 *,***만 원을, 2***. **.*,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들어 위 *억 원이 이AA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에 대해 위 김QQ은 이AA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이AA이 이 사건 각 지급행위 후 김QQ과의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면서 김QQ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이AA이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김QQ에게 위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금액은 이AA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6) 소결론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이AA의 소극재산은 위 (1), (2)항 기재
각 금액 합계 *,***,***,***원(= ***,***,***원 + *,***,***,***원)이다.
라)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이AA의 순재산은 위 나)항 기재 금액 *,***,***,***원에서 위 다)항 기재 금액 *,***,***,***원을 뺀 *,***,***,***원이
다. 위 *,***,***,***원에서 이 사건 각 지급행위로 인한 금액 합계 ***,***,***원(=
피고 이BB에게 지급된 ***,***,***원 + 피고 이CC에게 지급된 ***,***,***원)을
전액 차감하여도***,***,***이 남으므로, 이 사건 각 지급행위로 인하여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된다거나 이AA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지급행위로 인하여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거나 이AA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