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누37836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한○○○○○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18. |
판 결 선 고 | 2025. 5.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48,587,67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16행의 “보일 뿐 아니라”를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34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4행부터 제9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마)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1년 미만 계약직 또는 휴직자 및 원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당해 연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
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
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제9면 제13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공무원 복지점수는 소득세법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점수는 단체보험의 보험료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지만,1)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실시여부, 구체적인 적용범위, 항목, 점수부여기준 등을 사업주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고 있고 달리 이에 관한 별도의 법령상 제한이 없다.2) 또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급여 내지 임금과는 별도로 매 분기 초에 규칙적으로 일정한 포인트를 분할하여 지급[매년 7월, 10월, 1월, 4월 초일에 1년 미만 계약직 또는 휴직자 및 원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매 분기 1회당300,000P(연간 1,200,000P, 1P당 1원)의 포인트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달리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있다기 보다는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그 실질은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경비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양도불가능하다거나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 등의 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