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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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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대법원-2025-두-33283생산일자 2025.06.26.
AI 요약
요지
원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283(2025.06.2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9607(2025.01.17)

[제 목]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요 지]

 원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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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2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06.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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