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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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대법원-2025-두-33283생산일자 2025.06.26.
AI 요약
요지
원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283(2025.06.26)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9607(2025.01.17) | |||||||||||||||||||||||||||||||||||
[제 목] | ||||||||||||||||||||||||||||||||||||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
[요 지] | ||||||||||||||||||||||||||||||||||||
원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사 건 | 2025두332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5. 06.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