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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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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883생산일자 2025.05.14.
AI 요약
요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2024구합388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원고에게 한 2023년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서울 □□구 주택을 소유하였고, 2017. 3. 2. □□구청장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원고의 단기임대사업자 등록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9. 14. 법률 제18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1. 3. 9.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 6. 1. 당시 이 사건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 11. 원고에게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청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4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는데, 원고가 위 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원고는 2016. 12. 9. 김**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하여 위 기간이 2018. 12. 8. 만료되었고, 원고가 2020. 11. 9. 김**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두 번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22. 11. 8.1)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이다. 그럼에도 □□구청은 그 전인 2021. 3. 9.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잘못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를 기초로,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9. 5. 대통령령 제3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의미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은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 각 호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이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개정 전 민간임대주택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을 임대의무기간 종료일로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2017. 3.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개정 전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4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어 그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은 2021. 3. 1.이 된다.

다)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그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인 2021. 3. 1. 말소되었고, □□구청장의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처리는 위 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라)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2022. 11. 8.을 임대의무기간 종료일로 본다 하더라도,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 6. 1. 당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마) 따라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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