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거 처분한 행...
판례국승
대법원2025다210930생산일자 2025.05.29.
AI 요약
요지
(1,2심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며 선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