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생산일자 2025.06.11.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 (2025.06.1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요 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가징수법 제52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37685 증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태○○○○○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피고는 유○○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