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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생산일자 2025.06.11.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 (2025.06.1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요 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가징수법 제52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37685 증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태○○○○○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피고는 유○○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