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생산일자 2025.06.11.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 (2025.06.11)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 ||||||||||||||||||||||||||||||||||||
[요 지] |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 ||||||||||||||||||||||||||||||||||||
[판결내용] |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가징수법 제52조 | |||||||||||||||||||||||||||||||||||
사 건 | 2024가단37685 증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태○○○○○ |
변 론 종 결 | 2025. 5. 14. |
판 결 선 고 | 2025. 6. 11. |
주 문
1. 피고는 유○○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