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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직권취소로 불복대상 처분 부존재
심사-증여-2025-0007생산일자 2020.06.26.
AI 요약
요지
직권취소로 불복대상 처분 부존재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결정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5.12.31. 증여분 증여세 99,024,546원에 대하여 2019.4.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공시송달이 부당하며 주식의 저가 양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5.6.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25.6.13.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