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2004년 甲과 乙은 수도권(안산) 소재 A주택(일반주택) 공동 취득
○ 2013년 丙(4세, 甲과 乙의 자녀) 발달장애(자폐) 진단
○ 2015년 乙은 지방(광주광역시)에 소재한 B주택 취득
○ 2015년 丙(6세)이 발달장애 특수교육을 받기 위하여 乙(丙의 母)과 丙은 B주택으로 주거를 이전
- 甲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A주택(일반주택)에서 거주
○ 2025.4월 A주택(일반주택) 양도
* 질병의 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함
2. 질의요지
○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지방주택을 취득하고 그 지방주택으로 세대원 중 일부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방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 일반주택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