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04.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 (’03.7.1.~’05.5.30.)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일에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가 전환됨
○’04. 7월 甲이 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甲은 조합원입주권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함
○’07. 9월 甲은 조합원분양분의 신축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
분양가액(A) | 권리가액(B) | 조합원 분담금(A-B) |
1,006백만원 | 579백만원 | 427백만원 |
○’10. 2월 신축주택 사용승인
○’24.12월 신축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매매로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