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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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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불채택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절차를 위반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조사통지서를 법인에 통지하고 개인에게는 전달한 증빙이 없고,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조사통지가 당연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조사중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4차례의 조사중지와 내부처리 절차가 부적절하여 당연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당초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은 후 그 하자를 치유하여 보완한 과세예고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적부-국세청-2023-0174생산일자 2024.03.27.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단서에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사청은 청구인 A의 친족인 이*정, 이*숙, LA, LB, LD 등이 쟁점주식이 상장된 이후 주식 일부를 매도한 사실이 있어 이 건 세무조사 사전 통지 시 조사목적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착수 당일 적법한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였고, 청구인들로부터 그 수령증을 수취하는 등 조사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설령 세무조사 사전통지나 조사대상자 선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이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한다.

이 유

1. 1. 통지내용

가.당초 과세처분 내용

 1) ㈜H(이하 “H”이라 한다)은 2008.1.1. 설립되어 피부노화치료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2013.7.1.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후 2014.12.17. 코스닥시장에 이전 상장되었다.

 2) ㈜BBM은 2006.11.1. 설립되어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8.1.1. H 설립 당시 H 발행주식 10,000주 중 9,700주(97% 지분)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청구인 A는 H과 BBM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LA, LB, LC, LD은 청구인 A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4) 조사청은 2016.5.19.부터 2017.1.2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BBM 또는 청구인 A로부터 매매 또는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H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이 2014.12.1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하고, 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시행일 2013.8.29.)되기 전의 것을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 상장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 당시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하고, 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시행일 2013.8.29.)되기 전의 것을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1조의3 규정(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각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고지‧결정하였다.

나.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여 2023.11.9. 최종 선고 결과 ‘본 건 처분청이 구「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2항에 규정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소 판결을 받았다(당해 사건 대법원 2023.11.9. 선고 2020두51181).

<표1> 당초 과세처분내용

청구인

(처분청)

취득

원인

취득일

주식수

(주)

인수

가액

(원)

정산일

시가(원)

기업

가치증가

(원)

과세표준(백만원)

산출세액

(백만원)

가산세

(백만원)

세 액

(원)

A

(용인)

매매

(BBM)

2010.

10.28.

무상증자

(BBM)

2011.

9.20.

유상증자

(BBM)

2011.

9.28.

합계

이*정*

(시흥)

무상증자

(BBM)

2011.

9.20.

유상증자

(BBM)

2011.

9.28.

합계

이*숙*

(용인)

무상증자

(BBM)

2011.

9.20.

유상증자

(BBM)

2011.

9.28.

합계

LB

(동대문)

매매

(A)

2011.

12.1.

LA

(노원)

매매

(A)

2011.

12.1.

LC

(시흥)

매매

(A)

2011.

12.1.

LD

(성남)

매매

(A)

2011.

12.1.

합계

총합계

* 이*정, 이*숙은 조사범위 미확대 사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됨

다. 대법원 패소 판결 이후 과세예고통지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 선고에 따라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당초 고지‧결정한 증여세를 취소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다 하여 새로이 2023.12.1. 청구인 A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0년 10월분 증여세 898,834,787원, 2011년 9월분 증여세 1,908,349,531원 합계 2,807,184,318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 LB 등 4인에게 2011년 12월분 증여세 합계 407,279,168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3.12.2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표2> 상장에 따른 상장차익과 과세예고통지세액

청구인

취득

원인

취득일

주식수

(주)

인수

가액

(원)

정산일

가(원)

기업

가치증가

(원)

과세표준(백만원)

산출세액

(백만원)

가산세

(백만원)

세액

(원)

A

매매

(BBM)

2010.

10.28.

유상증자

BBM)

2011.

9.28.

합계

LB

매매

(A)

2011.

12.1.

LA

매매

(A)

2011.

12.1.

LC

매매

(A)

2011.

12.1.

LD

매매

(A)

2011.

12.1.

합계

총합계

* 상장차익 = (정산일 시가 - 기업가치증가분 - 인수가액) × 주식수

2. 2. 청구인 주장

가. 본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미이행으로 중대한 절차위반이다.

1)과세관청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10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본 건은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본 건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어떤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증을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법인인 H에 대한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증을 제시할 뿐 청구인 A 본인 증여세 조사에 대한 수령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조사통지는 무효이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강제절차이다. 이를 위반한 조사결과 과세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고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당연히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016.5.19.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는 H에 대한 것이지 청구인 A 개인에 대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는 없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 미이행 사실은 조사계획서에서 확인되고 친족의 주식매도 사실과 증거인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본 건 조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취득 및 증자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조사로 주식변동명세서 등 관련된 증거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모두 수록되어 있어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증거인멸 등의 구체적인 근거나 내부문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세무조사 기간 및 조사대상기간의 불공정으로 무효이다.

1)청구인이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사유 즉 “주식거래대금 적정여부 등 소명요구 자료 준비”는 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며 주식거래대금 적정 여부 등 소명요구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청구인이 관련 소명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세무조사 중지에 대한 승인 통지나 조사재개 통지 또한 누락된 경우가 여러 번이다.

 2) 세무조사 중지신청은 당시 조사청의 사정에 따라 세무조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내키지 않았으나 조사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부득이 요청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조사중지 신청 검토서를 보면 국장 전결로 처리되어 관서장에게 보고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국기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의 중지) ☞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기법 시행령 제63조의7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사유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세무조사 중지신청 승인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중지기간

신 청 사 유

세무조사중지

검토조서

비고

1차

중지신청

2016.6.9.~

2016.6.28

주식변동조사 관련 추가자료 제출준비

주식거래대금 적정여부 등 소명요구 자료 준비

2차

중지신청

2016.6.30.~

2016.9.30

위와 같음

위와 같음

3차

중지신청

2016.10.7.~

2016.12.31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차

중지신청

2017.1.1.~

2017.3.31*

쟁점사항 기획재정부 질의 중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진행

추가적인 자료제출

*4차 중지기간 2017.3.31. 미도래한 상태에서 조사청이 일방적으로 2017.1.24. 미리 조사 종결하여 신의칙에 위반함

 4) 세무조사 중지를 가장한 사실상의 조사기간의 위법한 연장이며, 조사기간이 과다하게 장기간으로「국세기본법」제81조의8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 침해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본 건 조사는 당연 무효이다.

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 상장차익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취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상장차익을 과세하여 고액 자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자 2001.1.1. 신설되었다.

 2) 청구인의 H 주식 취득경위

 H 설립시 청구인은 H 주식이 없었으나 2009년에 유상증자로 6,670주를 취득하고 2010년에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BBM로부터 3,150주를 매매형식으로 취득 및 일부 지분 양도로 9,200주 46%를 소유하게 되었다.

 3) 상장차익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

 조사청의 세법적용 원칙주장은 잘못이 없으나 세법적용에 있어서 조사청은 편협하고 단편적인 면만을 보고 적용하여 상증세법 제2조제6호 “증여”의 규정을 간과하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사실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증여세법 적용의 대전제이며 원칙이다. 청구인은 BBM 주주로서 BBM이 소유하고 있던 H의 주식 중 BBM의 지분 상당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주식소유를 법인을 통한 간접소유에서 직접소유로 변경한 것이다. BBM이 소유하고 있었던 H 주식은 본질상 궁극적으로 그 주주의 소유로서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더라도 결코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 A는 본 건의 원인이 되는 2010년 주식거래 이전의 모회사인 BBM을 통해 간접 지배하던 H의 지분율 보다 본 건의 원인이 되는 2010년 주식 거래 이후 H의 지분율이 줄게 되어 부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게 되어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2010년 당시 H의 코스닥 상장에 관한 내부계획이나 정보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H의 연간 매출은 25억에 지나지 않아 매출규모로 보아 코스닥 상장을 생각할 수도 없었고 만약 상장에 대한 내부계획이나 정보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2대 주주인 J가 2010.11.1. 소유주식 전부를 매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실이 상장에 대한 내부정보가 없었음을 입증한다.

  나) 그리고 H의 코스닥 상장에 관한 신한금융투자의 제안이 2012.6.4. 최초로 있었다. 본 건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에서 말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내부의 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요할 뿐 실제로 당시 기업내부에 그런 정보가 있었는지 특히 기업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보가 있었는지 또는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지득하여 이용하였는지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조사청의 주장 또한 본 당해 사건판결(대법원 2023.11.9. 선고 2020두51181 판결)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나,

   (2) 조사청은 서울행정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11.4. 선고 2007구합40298 판결)를 그 사례로 들고 있는데, 이후 새로운 조세심판원의 심판사례는 “내부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결정한 사례(조심 2022전7861, 2023.6.7. 참조)가 다수 있어서 새로운 해석의 우선적용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은 당해사건에 한하여 귀속되는 것으로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주식거래가 있었던 2010년 당시에는 H의 매출규모와 자산규모가 몇 십억원의 적은 규모로 상장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상장 주관사의 제안을 받은 자료도 증거에 의해 확인 가능한 일자가 2012년으로 주식거래 당시에는 전혀 상장계획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로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 주식시장 상장일은 2014.12.17. 코스닥 상장일이며 이는 본 과세건의 근간이 되는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던 2011.12.1.에는 코스닥 상장에 대한 어떠한 예측도 할 수 없는 3년 이상 차이가 나는 오랜 시간이다.

  라) 청구인은 원래 모회사를 통해 H을 간접 소유하고 있었고 본 건 증여세 부과대상의 주식거래를 통해 오히려 모회사를 통해 간접소유하고 있던 주식보유비율보다 보유비율이 줄어든 거래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또한 코스닥 상장이라는 것이 누구나 하고 싶을 수는 있으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에 당시 상장업체는 대략 1000개 내외의 업체이고, 전체 중소기업 수가 몇 십만 군데인 것을 고려하면 상위 0.01% 안에 들어가야 상장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상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글로벌한 경기상황과 국내경기 상황 그리고 차별화된 신제품의 개발성공 여부와 이를 양산하여 품질을 유지하고,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해외나 국내의 영업마케팅 성공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상장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바) 대표자로서 청구인 A의 주변 친인척들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당시 직원 수나 매출 규모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지만, 리스크를 안고 투자의 개념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상장차익을 가지게 하려고 했다고 판단해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거래시기와 매출규모 등을 살펴 볼 때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5) 변칙적인 부의 세습은 없었다.

  가) 본 건의 경우 청구인 A가 H의 대주주로 있는 BBM이 소유하고 있던 H 주식을 형식상 매매 형식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질 및 본질은 BBM이 소유한 H 주식이 궁극적으로 BBM 주주인 청구인의 지분 해당부분은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소유자 명칭의 변경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유‧무형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나) BBM로부터 H 주식을 매매형식으로 취득하지 않고 계속하여 BBM의 지분만큼의 재산 및 주식의 상장이익은 종국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변칙적인 부의 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2010년 BBM의 청구인 지분은 46%이고, 2010년 BBM의 H 주식 전부 BBM 주주들에게 전부 매매형식으로 배분하여 BBM 지분은 0이고, 청구인의 H 지분이 46%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BBM로부터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다.

  라) 본 건 비상장 법인 BBM이 비상장법인 H에 출자한 후 그 주식을 BBM 주주들에게 매매형식으로 배분하고 BBM 법인은 청산된 것으로 본질적으로 H이 BBM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여 본 건 흡수합병 사례와 실질과 본질이 유사하다. 따라서 본 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상장차익에 따른 증여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 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 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004, 선고, 2021.12.14. 등)

라. 대법원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위법으로 취소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회복 불가한 원천적인 취소 판결 선고의 경우 재차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 조사청은 본 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2023.11.9. 대법원에서 취소로 판결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본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데, 조사청은 본 건에 대하여 다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 2023.12.1. 다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이다.

 2) 조사청이 사례(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6237 판결)로 든 내용은 단순한 소득종류의 오류로 인한 재결정에 관한 것으로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박탈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침해에 따른 무효판결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유사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다시 납세고지서의 누락사항을 기재한 고지를 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단순한 취소 사유와 대비된다.

 3) 최근 들어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헌법정신에 비추어 매우 중요시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절차 위반 등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결하는 추세이다.「헌법」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익을 침해하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중대한 절차 하자로 취소 판결된 건에 대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다면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과세권자를 통제할 수단이나 효력이 없어져 취소판결의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것이다.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박탈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의 침해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치유회복이 불가능한 당연 무효로써 재결정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4) 본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을 무한정 용인하는 것은 조세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지금에 와서 재차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다면 조사종결일로부터 거의 7년이 경과되어「국세기본법」제81조의12제1항이 규정한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6조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위배된다.

 5)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의 박탈은 절차위법이 납세자의 권익의 침해정도가 절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보완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다시 결정할 수 없다. 위법한 확정전보전압류로 청구인의 H 주식 모두 압류되어 7년간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납세자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고 현재까지 위법한 사전압류가 보완 치유되지 않고 있고 치유가 불가능하다. 또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미비, 세무조사 통지 미통지, 세무조사 중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중지, 재개 절차의 미준수, 세무조사 종료후 통보기간 미준수 등 치유되지 않는 절차위법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적부심 절차만 부여하여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헌법」제29조제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와 같이 치유되지 않는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은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납세자의 피해에 고개 숙여 사과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다시 과세예고통지하는 것는 두 번 지옥에 빠트리는 일이다.

3. 3. 조사청 의견

가. 세무조사사전 통지서 미이행에 대하여 청구인 A의 친족인 이*정,이*숙, LA, LB, LD 등은 쟁점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2015.10.14.부터 2016.1.27.까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한 사실이 있고 사전통지 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 통지서는 2016.5.19. 조사 착수 당일 직접 세무조사통지서를 전달하고 수령을 받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위반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 A에 대하여만 세무조사기간이 8개월이고 조사대상기간도 주식 취득사항이 유사한 이*숙과 다르게 2010, 2011년 2개 연도이므로 불공정 정도가 중대하다고 주장하나, 2016.5.19.부터 2017.1.24.까지 세무조사기간 중 청구인 A 본인의 신청에 의해 4차례 세무조사가 중지된 사실 및 4차례 세무대리인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세무조사기간 8개월로 불공정 정도가 중대‧명백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세무조사통지서 원본은 청구인 A에게 2016.5.19. 직접 교부하여 그 당시 수령한 것을 알 수 있고, 본인 개인의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동의할 수 없으며, 나머지 청구인들도 조사 착수 당일날 수령하여 수령증을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주식상장 등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은 ①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상취득하거나 신주발행을 받을 것, ② 그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될 것, ③ 위 특수관계인이 상장에 따른 주식 가액의 증가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 등만 규정하고 있다. 본 건 부과처분의 쟁점사항인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 ‘내부정보 활용’ 및 ‘주식지분의 소유형태’ 등은 이미 대법원에서 정당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한 부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6237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은 실체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절차적 위법사유만 있는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4.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절차를 위반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조사통지서를 법인에 통지하고 개인에게는 전달한 증빙이 없고,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조사통지가 당연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조사중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4차례의 조사중지와 내부처리 절차가 부적절하여 당연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당초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은 후 그 하자를 치유하여 보완한 과세예고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의 송달】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기간】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다. 사실관계

1) 관련 법인 현황

  가) BBM 설립과 청산

 BBM은 2006.11.1. 설립되어 의료기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12.31. 기준 주주 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으며 2014.1.14. 청산 종결되었다.

<BBM 주주현황>

(주,%)

주주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A(대표이사)

10,200

51

박*수

6,000

30

이*숙

2,000

10

이*정

200

1

기타

1,600

8

합계

20,000

100

  나) H의 설립 및 주주현황과 그 주식의 상장

 H은 2007.12.11. 설립되어 피부노화 치료기 등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2009.12.31. 기준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H의 주식은 2013.7.1.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고, 그 후 2014.12.17.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H 설립 당시 BBM의 H 주식은 10,000주 중 9,700주 97%를 보유하고 있었다.

<H 주주현황>

(주,%)

주주

주식수

지분율

BBM

9,700

48.5

청구인 A(대표이사)

6,670

33.3

박*수

3,330

16.7

기타

300

1.5

합계

20,000

100

 2) H 주식의 코스닥 상장

  가) 청구인들은 2010.10.28.부터 2011.12.2. 사이에 매입,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통하여 H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청구인들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 간의 관계>

성명

관계

A

BBM, H 대표이사

LA

청구인 A의 작은 아버지

LB

청구인 A의 동생

LC

청구인 A의 사촌형

LD

청구인 A의 어머니

  나) 특수관계인 지위에 대한 검토

   (1) H과 BBM의 관계

    (가) BBM 및 H은 청구인 A가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는 최대출자자인 회사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제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2016.3.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호에 의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제2항 각호가 정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해당한다.

    (나) BBM은 H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가목에 의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제1항제1호가 정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2) BBM와 청구인 A와의 관계

 청구인 A는 구 상증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나목에 의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제1항 본문, 구 상증법 시행령제31조의6제1항이 정한 H의 최대주주 등인 BBM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3) H과 청구인 A와 LB, LA, LC, LD의 관계

 청구인 A는 H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나목에 의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제1항제1호, 제22조제2항이 정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청구인 LB, LA, LC, LD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제1항 본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제1항이 정한 H의 최대주주인 청구인 A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다) 상장차익의 계산

 쟁점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정산기준일인 2015.3.17.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128,853원이고, 이 중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은 취득 시점별로 1주당 8,101~9,963원으로 확인되며, 해당금액을 청구인들의 증여세 산정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장차익을 확정하여 <표2>와 같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H 주식변동 세무조사 종결

  가) 조사청은 위 주식변동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7.2월 조사종결보고를 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①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혐의 조사한 바, 청구인 A 및 이*정은 2010.10.28. 특수관계가 있는 BBM로부터 H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동 주식이 2014.12.17.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38,340백만원의 상장차익을 얻었으며, 이*숙은 2010.10.28. BBM 및 2010.12.16. 특수관계가 있는 박*수로부터 H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동주식이 2014.12.17.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67,361백만원의 상장차익을 얻었다.

  ② 상장일 검토에 대하여 세법의 적용은 납세의무 성립 시의 유효한 법령 규정에 따라야 하고,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에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최초 상장일은 H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때인 2014.12.17.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과세기준자문신청(2016.5.27.)에 대한 기재부 회신내용* 따라 코스닥상장일을 최초 상장으로 보아 과세하겠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기재부 재산세제과-44, 2017.1.17.)

  ③ 위와 같이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따른 기재부 회신에 따라 코스닥 상장일을 최초 상장으로 보아 A 외 7명에 대하여 상장차익 107,372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69,074백만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여야 하나, 당초 BBM을 통한 간접지배에서 동일한 지분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H 주식취득에 따른 직접지배로 지배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납세자의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본청 등 추가질의 과정 등을 거친 이후에 조사 결과통지 및 결정고지 한다는 내용으로 종결되었다.

  나) 확정전 보전압류 실행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증여세 598억 상당의 세금부과가 있을 것을 인지하고 있고, 보유 주식의 매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세 확정 후 국세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2017.2.3. 확정전 보전압류 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절차적 하자주장에 대한 검토

  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생략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6.4월 H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미리 교부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생략하고 조사착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세무조사 착수 당일 통지서 교부

   (1)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은 2016.5.19.부터 2017.1.24.까지 실시하였고, 이는 H의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로 2016.5.19. H과 청구인들 모두에게 각각 세무조사 통지서 등을 교부하고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청구인 A는 붙임2-1은 개인 A 것이 아닌 H에 대한 수령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조사청에서 제출한 세무조사 통지서는 공문시행일자 2016.5.19.로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고 각 수령증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A

2010, 2011년

2016.5.19.부터 2017.1.24.까지

귀하는 2010~2011년 ㈜H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LB

2011년

2016.5.19.부터 2017.1.24.까지

귀하는 2011년 ㈜H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LA

2011년

2016.5.19.부터 2017.1.24.까지

귀하는 2011년 ㈜H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LC

2011년

2016.5.19.부터 2017.1.24.까지

귀하는 2011년 ㈜H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LD

2011년

2016.5.19.부터 2017.1.24.까지

귀하는 2011년 ㈜H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3) 청구인 LD 외3은 조사 당일 법정 송달장소가 아닌 H 사무실에서 당사자 직원이 아닌 H 직원들에게 전달하므로 조사통지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사청은 청구인 LD 등으로부터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서류를 수령한 사실이 붙임3과 같이 확인된다.

  다) 세무조사 중지신청

   (1) 2016.7.4. 외 청구인 A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4차례나 세무조사가 중지된 사실 등이 확인되고(5쪽 참조), 아래와 같이 그 당시 조사대상자들이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 A 외8은 “주식거래흐름, 거래대금 적정여부 등 소명요구에 자료준비 및 제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중지를 신청하였고, 조사청은 2016.7월 조사중지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세무조사 중지에 대하여 H과 청구인 A가 수령한 세무조사 재개통지서 수령증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라) 세무조사 종결 이후

   (1) 조사청은 2017.2.8. 청구인 A 외 7인의 H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 지연사유 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 조사청은 2017.4.25. 납세자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조사종결 내용대로 세무조사결과 통지하고 증여세 결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 A가 2017.2.1. 국세청에 신청한 서면질의는 현재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통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반려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미경유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소판결(2023.11.9.)을 받았다. 이에 조사청은 판결내용에 따라 직권취소하였고, 다시 2023.11.29.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라. 판단

 1)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서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누락으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단서에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사청은 청구인 A의 친족인 이*정, 이*숙, LA, LB, LD 등이 쟁점주식이 상장된 이후 주식 일부를 매도한 사실이 있어 이 건 세무조사 사전 통지 시 조사목적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② 조사청은 세무조사 착수 당일 적법한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였고, 청구인들로부터 그 수령증을 수취하는 등 조사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설령 세무조사 사전통지나 조사대상자 선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세무조사 통지서를 법인에게 통지하고 개인에게 전달한 증빙이 없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조사통지가 당연무효인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10조에서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무조사통지서를 법인에게 통지하고 개인에게 전달한 증빙이 없고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조사통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조사통지서 등의 송달에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 A는 본인 개인에 대한 조사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 착수 당일인 2016.5.19. 청구인 A는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통지,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의 서류를 수령하고 그 수령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주식회사 H의 명의로 작성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고, 다른 하나는 본인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 LD 외 3인 역시 각각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수령증에 이름과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한편, 청구인 LD 외 3인은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진행 과정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조사통지서가 타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건 적부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조사통지서를 수령한 타인이 누구인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해 세무조사 통지서 등을 교부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조사중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4차례의 조사중지와 내부처리 절차가 부적절하여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기법 시행령 제63조의10은 세무조사의 중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나) 조사중지 신청 등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조사중지신청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중지 승인 및 내부업무 처리절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2016.5.19. 조사 착수 이래 청구인들은 조사청에 4차례 조사연장 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조사청의 강압에 의하여 조사 연장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세무대리인 위임 하에 조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얻어 청구인들이 조사중지를 신청하였다고 봄이 오히려 상당하다.

   ② 조사청은 조사 중지 사유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들의 의사대로 조사중지를 승인하였으며, 구「국세기본법」제81조의8제6항은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중지통지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③ 설령 본 건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한 세무조사 중지 및 개시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취소사유에 해당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들의 조사중지신청에 대하여 조사청의 조사중지 승인 및 내부업무 처리절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당초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은 후 그 하자를 치유하여 보완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부당한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6237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은 실체적으로 하자가 없으나 절차적 위법사유만 있는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할 수 있다.

  나)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받아 처분을 취소하고 그 하자를 치유하여 과세예고한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과세예고한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당초 당해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의 각 부과처분은 취소되었고, 조사청은 하자를 치유하여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②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당초 처분의 절차상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조사청이 새로운 과세처분에 앞서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청구인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를 주어 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였다고 할 것이다.

   ④ 조사청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당초 조사 종결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행한 것은 당초 과세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 하자를 치유하여 지연 통지한 것이므로 본 건 과세예고통지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조사청이 대법원 취소판결 이후 그 하자를 치유하고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예고통지한 것이 부당한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 A는 이*정, 이*숙과 함께 H의 주식 48.5%를 보유한 BBM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H 주식을 보유한 효과가 있어 자기증여라고 주장하나, H 주식 가치의 상승과 하락이 BBM 주식 가치의 상승과 하락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H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과 간접 보유하는 것은 그 경제적 실질 및 효과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주주와 주식회사는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② 또한, 청구인은 주식취득시점에 상장에 대한 내부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5.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91조의15제1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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