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36생산일자 2025.06.11.
AI 요약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05636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의 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6. 11. |
주 문
1. 피고는 유BB(1949. 1. xx.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