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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36생산일자 2025.06.11.
AI 요약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05636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피고는 유BB(1949. 1. xx.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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