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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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24-누-66671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처분근거 법률조항인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누6667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구합7063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05. 08. |
판 결 선 고 | 2025. 0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 xx.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22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8쪽 15줄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참조”를 “헌법재판소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결정 참조”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