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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쟁점부동산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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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쟁점부동산 명의자를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969생산일자 2025.06.13.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부동산 명의자가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의 친족이자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장기간 급여를 수령하였던 점, 이 사건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현황 신고한 점, 부동산 명의자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 등록한 사정 등 명의자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가산세 포함)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와 장BB2002. x. 4. ○○시 ○○면 ○○리 산 143-5 임야 중 999평을 서○○으로부터 xxx,x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토지에서 분할된 ○○시 ○○면 ○○리 498-35 창고용지 1441(이하 1토지”), 같은 리 498-36 도로 201(이하 2토지”)2002. 5.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역시 같은 토지에서 분할된 ○○시 ○○면 ○○리 498-37 창고용지 1427(이하 3토지”), 같은 리 498-38 도로 208(이하 4토지”)2002. x. 6. 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1토지 지상에는 일반철골조 기타지붕 2층 창고건물(1576.00, 2576.00, 이하 1건물”)이 신축되어 2003. x. 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3토지 지상에는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3층 창고건물(1314.45, 2219.45, 3297, 이하 2건물”)가 신축되어 2004. x. 4. 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CC무역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2000. x. 28. 설립되었는바,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최CC, 이사는 최CC의 배우자인 장BB과 장BB의 동생인 원고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03. x. 19. 본점을 서울에서 제1토지로 이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2000년 설립 시점에서부터 계속하여 최CC 51%, BB25%, 원고 14%, DD 10%로 유지되었다.

. 1 내지 4 토지, 1, 2건물에 대하여는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경****), 2018. x. 16. 최고가 매수인인 양○○에게 같은 날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제1, 2토지와 제1건물(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위 각 부동산 양도가액을 xxx,xxx,xxx,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xxx,xxx,xxx원으로 보고 2023. x.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x, 가산세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5, 1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최CC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실제 소유자인 최CC에게 있고, 원고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1) 관련 법리

)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6387 판결 등 참조),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7758 판결 등 참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8664 판결 등 참조).

)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99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등기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 내지 4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장BB2002. x. 4. 계약금 x0,000,000원을, 2002. x. 29. 중도금 x00,000,000원을, 2002. x. 30. 잔금xxx,xxx,xxx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CC와 장B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종합하면 중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최CC의 자금 x00,000,000원이 장BB을 통하여 매도인인 서○○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금과 잔금을 최CC가 조달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CC 명의의 계좌에서 2002. x. 4.xx,xxx,xxx원이, 2002. x. 5.xx,xxx,xxx원이 각 출금된 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2002. x. 4.자 계약금을 최CC가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BB 명의의 계좌에서 2002. 5. 4.xxx,xxx,xxx원이 출금된 내역이 있으나 그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매매계약에 따른 2002. x. 6.자 잔금 xxx,xxx,xxx원을 최CC가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BB이 매수한 제3, 4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고려하면, CC가 전체 매매대금 중 약 1/3x00,000,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취득한 제1, 2토지의 매수자금을 최CC가 부담한 것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② 제1토지 지상에 원고 명의의 제1건물이 신축되었는바, 그 공사대금을 최CC가 조달하였음을 인정할 근거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자인 최CC의 친족으로서 2000. x. 28.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20x0년 해산간주 시점까지 계속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4%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xx,x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이 사건 회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본사 영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대표이사인 최CC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권리자이고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회사는 2003. x. 24.**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원고, 월 차임은 x,x00,000원인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장 임차료로 총 xxx,xxx,xxx원을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원고는 2002. x. 2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던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④ 최CC가 제1 내지 4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장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02. x. 12.경부터 2002. x. 29.까지에 걸쳐 전 소유자인 서○○에게 xx,x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최CC가 위 돈을 송금한 명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두고 제1 내지 4토지의 소유자 또는 매수자로서 원고와 장BB이 부담해야 하는 전체 비용을 최CC가 부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