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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서-1241생산일자 2025.05.28.
AI 요약
요지
○○지방국세청장은 A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 시 000는 청구인의 명의로, 000은 0000,000의 명의로, 000은 000,000의 명의로 각각 주식을 보유하며 000그룹 전체를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000그룹의 계열사인 쟁점법인의 경우도 000, 000 등이 청구인 및 000 등의 명의로 운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고 어렵고, ○○지방검찰청의 000그룹에 대한 조사 시에도 위와 같은 사실 등을 확인하여 000, 000, 000필을 기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양도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동 주식의 실소유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2.26.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66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9.4.26. 이를 C에게 314주(OOO원) 및 B에게 353주(OOO원)를 각각 양도한 후 2019.8.23.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 신고 후 관련 세액을 무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9.10.1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1차 분납액)에 대하여 무납부고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12.1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2차 분납액)에 대하여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4.1.24.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D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명의대여가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4.9.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2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인수 시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쟁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여 OOO의 자금을 투자받아 동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분양사업을 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사업 중간에 사업권 및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세무서의 체납사실 통보로 과세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과 쟁점주식이 C과 B에게 OOO원에 양도된 계약서를 볼 수 있었다.

 (2) 쟁점주식은 처음부터 D가 차명으로 보유하던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한 D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 D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조사승인이 결정되면 언제든지 조사를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며, ○○지방국세청장도 2019.4.26.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D로 확인하여 D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상태인바, D에 대한 조사 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E의 진술조서, 기타 증거자료와 D의 운전기사인 F의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도 D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사용‧수익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3) D가 차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금융계좌(OOO은행 231-153***-01-0**, 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에서 F의 금융계좌(OOO은행 110-473-931***, 이하 “쟁점②계좌”라 한다)로 48건 총 OOO원의 입출금 거래가 있었고, 3건 총 OOO원이 D의 배우자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쟁점②계좌에 D가 3건 총 OOO원을 입출금한 내역 및 G와 75건 총 OOO원의 입출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통하여 쟁점①계좌와 쟁점②계좌가 D의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①계좌의 거래상대방인자들(10명)에게 유선확인을 하더라도 D와의 거래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 처분청은 D가 쟁점법인 설립 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데, D는 쟁점법인 설립 시 발기인 주주가 아니므로 주금을 납입할 수 없었고, H 계열사에 대한 신설법인 설립 또는 기존법인 인수에 대하여는 I, D, J의 회의를 거쳐서 실무적인 업무는 I 회장이 주도하였으며, D는 신설법인 설립 또는 기존법인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시로 I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는바, H 계열사가 집중적으로 설립‧인수되던 2018년 초기에 D는 I의 계좌에 7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2018년 5월 이후부터는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5)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 중 D 명의 또는 G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D가 양도대금을 수익·향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D는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F의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청구인의 쟁점①계좌에서 F의 쟁점②계좌에 총 OOO원이 송금되었으며, 쟁점②계좌에서 46회 총 OOO원이 D의 배우자인 G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①계좌에서 D가 차명으로 관리하는 K 명의의 증권계좌(OOO 069-110-25***)에 OOO원과 L 명의의 증권계좌(OOO 1000460***)에 OOO원이 각각 송금되었으며, D의 미국 여행경비 OOO원과 M에게 투자금 OOO원도 쟁점①계좌에서 지급되는 등 처분청이 확인한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을 D가 수익‧향유하였고, 나머지는 D의 통신비, 쇼핑, 과태료, 의류구입비 등으로 소비되거나 지인 및 H 계열사 등에 전액 송금되었을 뿐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전혀 없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 설립 시(2018.2.26.) 발기인은 N, O, P 및 Q로 각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2018.12.26.부터 R, N, Q가 각 3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2019.3.31.경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2018.12.31. 현재 R, N, Q가 각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지방검찰청의 쟁점법인 압수수색 당시 입수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2018.2.22.에는 N, O, P, Q가 각 25%의 지분을, 2018.12.26.에는 R, N, Q가 각 3분의 1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쟁점주식과 관련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는 2018.12.26.(계약일) 청구인, N 및 E가 주식 소유주로 작성되어 있는데, 청구인 등은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어 있었다. R과 Q 등은 1주당 평가액이 OOO원에 이르는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이고, 이를 양수한 청구인 등은 1주당 OOO원에 양도함으로써 단 하루 만에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쟁점법인의 주주가 발기인 O, R, 청구인 순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D가 처음부터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될 수 없다.

 (7)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S㈜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시 D는 청구인의 명의로, I은 T·N의 명의로, J은 U·Q의 명의로 각각 주식을 보유하며 H 전체를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H에 대한 조사 시에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일명 “OOO”와 관련하여 I, D, J을 기소하였고, 그 결과 D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횡령, 중재 등)로 징역 6년 및 벌금 OOO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OOO) 복역 중이며, J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배임, 횡령, 사기, 수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받고(○○지방법원 OOO) 복역 중이고, I은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위와 같이 ○○지방검찰청은 위 OOO와 관련하여 H 산하 계열법인에 대한 실사주를 조사한 결과, I, D, J을 실제 사주로 보아 기소하였고, 차명주주인 청구인, E, Q, N, T 등은 단순히 명의가 도용된 차명주주로 간주하여 아무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8) 처분청은 E의 검찰청 진술조서 및 청구인의 ○○지방법원의 J 사건(OOO)에서의 증인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쟁점주식이 D의 차명주식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주식 소유권 부존재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의 증언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D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H의 계열사인 쟁점법인은 OOO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H의 회장인 I, OOO의 부사장인 J 및 OOO의 회장인 D가 실질적 사주인 반면, 각 법인의 주주들은 불법적으로 명의가 사용되었을 뿐이다.

 즉, S㈜를 조사한 ○○지방국세청장, H을 압수수색한 ○○지방검철청의 검사, J 사건 및 D 사건을 담당한 ○○지방법원의 재판부, 쟁점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장, D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처분청, H의 W 이사, H의 재무총괄 책임자인 E, OOO 세무법인의 V 세무사, D의 운전기사인 F 등 모두가 D가 실사주라고 확인하고 있다.

 (9) 처분청의 X 팀장도 당초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 시 D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처분청 재산조사팀에 D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팀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중복복사를 우려하여 ○○지방국세청이 조사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비록 D, I, J이 H의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식적인 서류 어디에도 위 3인의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등의 명의로 H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수많은 증인과 증거 등에 의하며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처분청도 D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D의 불법 명의신탁에 대하여 2025.1.17.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10) 한편, H의 계열사들은 사모펀드를 이용하여 사채를 발행한 OOO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I, D, J은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계열사들 중 ㈜S의 주주는 청구인, T, Q로 신고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E, N로 신고되어 있었는데, ○○지방국세청장은 ㈜S을 조사하여 청구인, T 및 Q에게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반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은 명의신탁 관계를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D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았는바, 과세당국이 유사한 동일사건에 관하여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의 은닉자산 탈세제보 수보팀에 D의 은닉자산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은닉자산 추적조사 담당자는 D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즉,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D임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체납추적 조사팀은 쟁점주식을 D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계속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는바, 이는 동일한 사안을 담당자에 따라 달리 처리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동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청구인의 것과 일치하며, 양도소득세 신고가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이 2018.12.31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다 2019.4.26. 이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D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한 쟁점법인의 주주인 E에 대한 진술조서 일부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관한 확정판결이 아니라 단순한 진술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임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3)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법인 Y에서 근무하는 V 세무사가 작성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W 등으로부터 주식양도자의 인적사항,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매각자금운용보고서를 수령하여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수수와 관련하여 D가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①계좌를 통하여 양도대금을 수수하여 D의 다른 차명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쟁점①계좌가 D 또는 관련인 등에 의하여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실소유자인 D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이나 명의를 대여한 청구인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 없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2025.1.27. D의 H 계열사들에 대한 불법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경찰서에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2.26.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4.26. 이를 양도한 후 2019.8.23.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이후 2024.1.24.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D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명의대여가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4.9.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8.2.26.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총 2,000주(1주당 OOO원)인데, 청구인(667주), E(667주) 및 N(666주)가 각각 3분의 1 지분을 보유하다가 2019.4.26. 1주당 OOO원에 전부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양도로 인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변동 내역

○○○

 (나) 위 N도 쟁점법인 발행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이 발생하였는데, N는 2023.9.22. ○○세무서장에게 ‘본인 소유 쟁점법인 주식은 I이 실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2024.1.25. N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E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관련 세액을 완납한 후 경정청구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검찰청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검찰이 쟁점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시 확보한 주주명부상 2018.2.22. 쟁점법인 설립 당시에는 N, O, P 및 Q가 각 25%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2018.12.26.에는 R, N 및 Q가 각 3분의 1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18.12.26. 작성된 이 건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양도인이 청구인, N 및 E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법인 설립 당시 및 쟁점주식 양도 당시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다.

○○○

  (라) 청구인은 2018.12.26. 쟁점주식을 C 및 B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1주의 금액은 쌍방이 합의한 금액이며, 양수인은 쟁점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방식의 계약’이라고 약정되어 있다.

○○○

  (마)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세무법인 Y(세무대리인 성명 미기재)가 2019.8.23.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위 신고는 청구인이 신고대행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Z 등을 관리하던 W 이사가 의뢰하여 세무법인 Y 소속 V 세무사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V 세무사가 2021.7.12.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E와 N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세무법인 Y(세무대리인 성명 미기재)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 세무대리인은 2019년 ㈜Z 외 여러 관계사들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Z 등을 관리하던 W 등으로부터 관계사 중 하나인 쟁점법인의 대구 사업권 양도를 위해 주식 양수도 신고를 대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W 등으로부터 주식 양도자 및 양수자의 인적사항, 주식양수도계약서, 매각자문용역보고서를 수령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2019년 8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바) 또한,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현금영수증(고객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8.23. 세무법인 Y로부터 신고대리 대가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D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D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전액 수익‧향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이 2018.12.16.〜2019.7.12. 기간 동안 쟁점①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3> 쟁점①계좌의 입출금 내역

○○○

   2) 청구인은 쟁점①계좌에서 2018.12.27. a(OOO)에게 이체된 OOO원은 2018.12.30. D와 그 배우자 G, 지인인 b, c 및 d의 미국여행 경비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송장을 제시하고 있다.

○○○

 3) 청구인은 쟁점①계좌에서 2019.2.25. 법무법인 e로 이체된 OOO원은 ○○세무서장이 f에게 한 원천세 부과처분에 관한 소송의 착수금을 D가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법무법인의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 혹시 그 날짜에 입금자가 D로 들어온 거 있나 확인해 주시겠어요?

직원 : 저희는 그런 계좌가 없는데, 혹시 f이세요? OOO원은 f밖에 없는데요.

청구인 : 잠시만요. 제가 메모 좀 해놓을게요.

직원 : ○○세무서장 원천징수 근로소득 사건명은 원천징수 근로소득 어쩌고인 것 같고 이거 착수금으로 보내셨어요.

4) 쟁점①계좌에서 2019.2.28.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은행 451202-01-204***)로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청구인은 입금액 전액을 D의 지인들에게 즉시 이체하였고, 동 계좌도 D의계좌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4>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출금 내역

○○○

   5) 청구인은 쟁점①계좌에 입금된 양도대금 중 총 OOO원이 48회에 걸쳐 D의 차명계좌인 F의 쟁점②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표6>과 같이 쟁점②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입‧출금자의 성명이 쟁점①계좌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②계좌의 입금 내역

○○○

<표6> 쟁점②계좌의 출금 내역

○○○

   6) 청구인은 F도 쟁점①‧②계좌를 D의 차명계좌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F이 2024.3.15.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은 D의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D의 사적인 업무 심부름을 함께 하였습니다. D는 아래 본인 및 청구인 계좌를 차명 사용 당시에는 금융권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2. 쟁점①계좌에서 상기 본인의 쟁점②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D가 청구인의 쟁점①계좌를 차명하여 D가 직접 인출하여 본인의 쟁점②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쟁점①‧②계좌는 D가 실질 관리하던 계좌로 사실상 D의 계좌입니다.

3. 본인의 OOO은행 계좌는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D가 카드대금을 입금하거나, 저에게 현금 심부름을 시킬 때 사용한 계좌로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①계좌를 통하여 D가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결제대금을 D가 송금한 것입니다.

   7) 청구인은 2020.3.4. ○○지방검찰청이 E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의자 등과의 관계

저는 피의자 J 등과 친인척 관계가 없습니다.

2.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2018년 9월경부터 H CFO로 재직하면서 자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OOO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I 회장 등의 지시에 따라 집행한 사실이 있어 그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쟁점법인 주식 매각 관련]

문> 진술인은 H 계열사인 쟁점법인에 대해 아는가요?

답> 네, 제가 2018년 9월경 입사하기 전에 설립‧운영되었던 법인으로, 대구 지역에서 오피스텔 시행 관련 토지 매입 및 인허가 등 작업을 하다가 매각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 법인의 시행 업무나 자금 집행 등에 특별히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쟁점법인 주주명부 자료에 의하면, 2018.2.22. 설립 시 자본금 OOO으로 N, O, P, Q 4명이 각 25%씩 지분을 갖고 있다가, 이후 2018.12.26. 기준으로 R(33.3%), N(33.4%), Q(33.3%) 3명이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답> 네,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W 이사로부터 원래 쟁점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이 4명이었다가 3명으로 변경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전회 조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OOO 회장인 I, OOO 부사장인 J, 코스닥 상장사 실운영자이자 J에게 딜을 가져다 주는 소위 브로커인 D 이렇게 3명이 차명으로 지분을 나누어 대부분의 OOO 법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원래는 OOO 전팀장인 g까지 4명이었다고 사후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이름으로 추정을 하면, N는 I의 차명, Q는 J의 차명, O은 D의 차명, P는 g의 차명으로 아마도 P는 g의 모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입사하기 이전의 상황이라, 언제 어떻게 주주가 3명으로 정리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위 주주명부와 같은 2018.12.26.자로 작성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N는 명의 그대로 되어 있는 반면, R, Q가 아니라 청구인과 진술인이 ‘주식 양도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경위가 어떠한가요?

답> 사실 저는 법인 매각 건을 추진하는 과정은 대략 파악하고 있었지만, 제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법인 매각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레 W 이사 등으로부터 제가 쟁점법인의 주주 중 한 명으로 되어 있어 제 명의로 주식 매각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들어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주가 변경된 부분은, 어차피 차명으로 올려둔 것이라 실제 계약 과정에서 이름을 바꾸어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Q를 대신하여 J의 차명으로, 청구인이 R을 대신하여 D의 차명으로 각 매각계약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세무서로부터 확인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현황에 의하더라도, 진술인과 청구인, N가 주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술인은 본인이 어느 시점에 어떤 경위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그러면 진술인이 J의 차명으로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어떻게 아는가요?

답> 현재까지 제 명의로 주주로 되어 있는 법인들이 몇 개 있는데, 사실 처음 OOO 그룹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J이 저에게 ‘법인 몇 개를 네 명의로 주주로 올려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후 실제로 Q를 대신해서 제 이름을 신설법인 등 몇 개 법인에 주주로 올려두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제 인감 등 서류를 회사에 맡겨 놓는데, 나중에 W 이사 등을 통해서 제가 주주로 올라간 것을 통보받는 경우가 많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차명주주들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문> 진술인이 어느 법인에, 어느 정도 지분을 갖는 것은 누가, 어떻게 결정했나요?

답> 저는 어떤 법인에도 투자금을 납입한 적이 없습니다. J이 저를 차명으로 올리는 과정인데, I, D와 3자 협의 하에 진행된 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OOO 법인에 주주 및 임직원을 정하는 것이라 무엇보다 최종적으로는 I 회장의 지시 및 승낙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문> 결국, 쟁점법인의 경우에도 I, D, J 3명이 각각 차명으로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는 방식인데, 그룹 회장인 I은 별론으로 하고, OOO 부사장 J이 차명으로 쟁점법인 지분을 취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제가 따로 물은 적은 없었는데, 처음에 3명이서 셋팅이 그렇게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 J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설립 시 투자금을 납입하거나 그 외 법인 운영에 실제 관여한 것은 없지 않은가요?

답> 그렇죠. OOO에서 OOO 법인 발행의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펀딩해 준 것 외에 J이 개인 법인에 자본금을 넣거나 쟁점법인의 시행 등 운영에 관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앞서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2018.12.26. 진술인, 청구인, N 3명이 C 등 4명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진술인의 경우 총 주식 667주(33.4%)를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OOO원(약 53%) 및 잔금 12억원(47%)을 나누어 수령하는 방식인데 어떠한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결국 J이 차명인 진술인 명의로, I이 차명인 N 명의로, D가 차명인 청구인 명의로 각 OOO원의 매각차익을 실제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떠한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진술인은 위 주식 양도 대금을 어떻게 수령하였나요?

답> 제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로 받았습니다. 참고로 위 하나은행 계좌는 제가 평소 쓰는 주거래 계좌는 아니고, 따로 금액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거의 쓰지 않던 계좌로 매각대금을 받았습니다.

문> 진술인은 J의 차명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J에게 위 양도대금을 그대로 돌려주었나요?

답> 대금을 그대로 J에게 이체하지는 않고, J이 시키는 대로 제3자에게 이체하거나,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하여 J에게 수회에 걸쳐 지급하여 왔습니다. 우선, 위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세무법인(Y) 용역비용 등이 거의 OOO원 가까이 발생했는데, 양도대금으로 위 세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참고로, 차명주주 3명 중 저만 세금을 완납했고, N, 청구인은 세금 및 세무법인 비용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법인에서 한동안 저희 사무실로 수회 문의 연락이 왔었습니다.

문> 진술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상 2019.3.6. F에게 OOO원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것이 J의 지시로 D에게 송금한 내역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참고로 F은 D 회장의 수행비서로 저도 얼굴을 몇 번 보아 알고 있습니다. D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고, ‘J 부사장에게 얘기 들었을텐데, 오전 중으로 4억원 보내 주세요. 내 비서 동현이 알죠? 동현이 계좌로 보내주세요’라고 말을 하여, 아마도 그 때 계좌번호를 받아서 바로 송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D가 비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에게 전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 짐작으로 D 회장이 F의 위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도 있습니다.

문> 진술인은 2018.12.26. 주식매각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받고, 다음 날인 2018.12.27. 수표 OOO원 및 현금 OOO원을 출금하는 등 그때부터 수시로 OOO원씩 계속 인출하는 패턴이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J은 주식매각 계약금을 수령한 후 바로 D에게 OOO원을 보내줄 것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2개월 이상이 지난 뒤인 2019.3.6.경 무렵 위와 같이 지시한 것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계좌내역상 일자를 보니 조금 더 기억이 나네요. 그 때 저도 좀 의아해서 ‘D도 차명으로 이미 자기 몫을 받았는데 왜 또 OOO원을 보내주느냐’고 J에게 물었거든요. 그러자 J이 ‘몰라, 돈 없다고 맨날 징징대네, 일단 그냥 4억원 보내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문> N, 청구인의 경우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각각 수령한 OOO원 상당의 차익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아는가요?

답>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황상 I이 차명인 N의 매각대금을, D가 차명인 청구인의 매각대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문> 본건 쟁점법인 외 여러 H 내 법인들의 경우에도 J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답> 네, 저나 Q 명의로 된 것은 J의 차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OOO그룹 법인의 주주는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데, I, D, J이 각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방식이고, 다만 정확한 계산은 본인들만 알 것 같습니다.

문> 결국, J은 다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운용 중인 펀드 재산을 쟁점법인에 투자하면서, I의 승낙 하에 그 대가로 쟁점법인의 지분권을 차명으로 보유한 뒤 지분 매각에 따른 이득을 사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답> 네,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OOO 법인들의 경우 현재 투자 중인 단계로 분양 등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못한 상태라 정산이 되지 않았고, 유일하게 쟁점법인이 중도 매각에 따라 이익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J은 차명주주인 제 명의로 발생한 매각차익 OOO원 상당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8) 청구인은 2021.4.9.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형사소송(○○지방법원OOO)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작성된 증인심문 녹취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 청구인은 처분청도 D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D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24.5.27. 처분청 X 팀장과 통화한 후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였다는 문자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 : 처분청 ○○○조사관과 통화했습니다. 조사부서로 배정 전이라 이번 달에 배정이 되면 최소 한 달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대리인 : 네, 재산조사팀으로 송부하면 조사계획 수립 후 조사 진행됩니다.

   10) ○○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3월경 ㈜Z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S이 동 법인 발행주식을 청구인, Q 및 T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18.4.25. ㈜S로부터 ㈜Z 발행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22.12.1. 청구인에게 86억원의 증여세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시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청구인의 진술서(2022.4.5.)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청구인은 2018.4.25. 제주 ㈜Z 법인의 주식 204,425주를 인수하여 33.3% 주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녹취서에 따르면 귀하는 ‘D로부터 몇 개 법인의 주주로 차명으로 등재한다’는 설명을 듣고 D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녹취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귀하는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귀하 명의로 ㈜Z 차명주식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Z 법인의 차명주식은 알고 있었으며, D의 몇 개의 법인이 제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초·중·고 선배이고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승낙했습니다.

문> ㈜Z 법인의 실제 주주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J(Q의 차명), D(청구인의 차명), I(T의 차명)이 각각 33.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Z 법인의 실소유자로 J, D, I으로 생각하는 사유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담당 검사님이 서류를 보면서 J은 Q를 차명으로 사용하였고, D는 청구인을 차명으로, I은 T을 차명으로 사용하였다고 말을 해주었으며, D는 그때 당시 자주 만나는 사이로 수시로 제가 D의 차명이라고 말을 자주 했습니다.

   11)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이자 연대납세의무자인 ㈜S 및 T은 ‘㈜Z 발행주식은 D, I(Z 그룹 회장), J(OOO 부사장)이 청구인, T(I과 사실혼 관계), Q를 차명주주로 등재한 것이고, 청구인 등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거쳐 2023.8.9. 심판청구(조심 2023서9**6‧9**7‧9**8)를 제기하여 현재 사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인은 N가 I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 등’의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을 제시하였는바, 동 고소장에 따르면 I이 N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을 타인에게 매각하고,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N에게 부당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13) 또한, 청구인은 T이 I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의 혐의로 I을 고소한 고소장을 제시하였는바, 동 고소장에 따르면 I이 T 명의의 도장을 조각하여 ㈜Z 및 그 계열사들의 각 발행주식과 관련한 주식매매계약서 또는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날인하여 위 회사들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14) 그 밖에 청구인은 H의 W 이사가 2022.5.2.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8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Z에서 전무로 근무한 E가 2022.5.6.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W의 사실확인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기 본인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맡은 직책은 이사이며 주로 I 회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경영지원 및 재무관련 업무를 하였습니다.

3. 확인사실

N 이름으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 주식 666주에 관하여 N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최초 법인설립과 자본금 납입, 주주명부 작성 등 일체의 업무에 대해 N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N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시 I 회장이 구해주었습니다. 쟁점법인 주식과 쟁점법인은 실제 I 회장이 실소유주이며 실사주입니다.

 (아)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D임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과세근거 등 제시하고 있다.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H 내 청구인 등의 지분 보유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H 내 청구인 등의 지분보유 현황

○○○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에 대한 징수결정 내역(제2차 납세의무 제외)은 아래 <표8>과 같고, 청구인은 2024.12.1. 현재 약 OOO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청구인에 대한 징수결정 내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D임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식 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위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약 OOO원이 전액 청구인 명의의 쟁점①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동 금액은 대부분 D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지인 등에게 송금되거나 D의 사적 비용(출장경비, 통신비, 소송비용 등)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①계좌를 통하여 OOO원을 송금받은 D의 운전기사 F도 쟁점①계좌를 D의 차명계좌라고 2024.3.15. 사실확인서 작성을 통하여 진술한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어 있으나, 세무신고를 대리한 세무법인 Y의 V 세무사는 ㈜Z 등을 관리하던 W 등으로부터 신고를 의뢰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W도 H의 회장인 I의 업무지시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지방검찰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시 입수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2018.12.26. 현재 R, N, Q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 3분의 1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2.26.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이 2018.12.26. 쟁점주식을 위 R 등 주주들로부터 1주당 OOO원에 양수하여 같은 날 C 등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함으로써 약 OOO원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R 등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법원 증인신문 녹취서 및 E의 검찰 진술조서 등에 청구인 등이 쟁점주식을 D의 차명주식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은 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한 N가 2023.9.22. ○○세무서장에게 ‘본인 소유 쟁점법인 주식은 I이 실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2024.1.25. N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국세청장은 S㈜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 시 D는 청구인의 명의로, I은 T·N의 명의로, J은 U·Q의 명의로 각각 주식을 보유하며 H 전체를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H의 계열사인 쟁점법인의 경우도 D, I 등이 청구인 및 U 등의 명의로 운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고 어렵고, ○○지방검찰청의 H에 대한 조사 시에도 위와 같은 사실 등을 확인하여 I, D, J을 기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양도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동 주식의 실소유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