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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2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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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피상속인이 2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단기재상속공제 적용 방법
사전-2025-법규재산-0416생산일자 2025.06.25.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23.12월 妹 사망, 母가 상속재산(예금)을 모두 상속받음(100%)

○ ’25.02월 父 사망(100%, 상속재산 부동산)

○ ’25.04월 母 사망*, 상속인(본인, 妹1, 妹2)

   * 父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기 전 사망

2. 질의요지

妹3과 父로부터 각 재산을 상속받은 母가 사망한 경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피상속인이 2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단기재상속공제 적용 방법

2. 공제율

<재상속 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100

2년 이내

100분의90

3년 이내

100분의80

4년 이내

100분의70

5년 이내

100분의60

6년 이내

100분의50

7년 이내

100분의40

8년 이내

100분의30

9년 이내

100분의20

10년 이내

100분의10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