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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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25-가단-10267생산일자 2025.05.14.
AI 요약
요지
무변론 승소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가단102674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5. 14. |
주 문
1. 피고는 BBB[****. *. **.생, @@시 @@@로@길 @@, @@@동 @@호(@@동, @@
@@신도시#####)]에게 @@시 @@읍 @@@ @@@-@ 전 **㎡에 관하
여 bbb지방법원 bb등기소 2009. 12. 31. 접수 제519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인무효 등기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로 하여금 BB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b지방법원 bb등기소 2009. 12. 31.접수 제519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