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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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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굴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생산일자 2025.06.16.
AI 요약
요지
신규 생성된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가상자산 플랫폼을 소유한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거버넌스 파트너로 참여하여 신규 생성된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계약관계, 가상자산 생성방식 및 취득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