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양도대금의 임의배분에 대한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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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양도대금의 임의배분에 대한 이익의 증여 여부대법원-2025-두-33125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주식양도대금의 임의배분에 대한 이익의 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31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5. 6.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
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