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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을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017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구상채권이고, 증여일 당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구상채권의 실제 채권액은 0이므로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0이고 추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80억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증여일 당시 실제 채권액은 80억원과 보충적 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인 보충적 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 가액임을 전제로 주식을 평가한 증여세 신고는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구합53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22. 6. 15.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348,708,260(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334,723,85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2021. 6. 1. 아버지 CCC로부터 주식회사 DDD 홀딩스1)(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 발행주식 11,595주 및 11,13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서울 ○○구 ○○동 223-2 대지 1,622.4㎡ 및 위 지상 건물 947.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이 13,045,718,400원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579,328원으로 평가하여 각 증여세 2,801,994,458, 2,656,791,511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신고라 한다).

. □□지방국세청장은 2022. 2. 7.부터 2022. 3. 18.까지 원고들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2,871,208,800원 과소평가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치를 636,547원으로 산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피고는 2022. 6. 15.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원고 AAA에게 증여세 348,708,260(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게 증여세 334,723,850(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에 지급보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F은행(이하 ‘FF은행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441조에 따른 구상채권으로 FF은행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FF은행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0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회사의 신용도 및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보다 초과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평가 시 예외적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66조 제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6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

.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20. 잉글랜드 GGG2019~2022년까지 3개 시즌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미화 22,500,000달러를 2021. 12. 1.까지 분할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9. 20. 미화 657,000달러를 선지급 하였고, 나머지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0. 18. FF은행과 보증기간 2018. 10. 29.부터 2022. 2. 3.까지, 보증한도액 미화 18,000,000달러로 하는 외화지급보증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이라 한다)하였다. 그에 따라 2018. 12. 10. 이 사건 회사를 개설의뢰인으로, GGG를 수익자로, FF은행을 발행은행으로, 보증한도액을 미화 18,000,000달러로 하는 보증신용장이 개설되었다. 위 보증신용장에 따른 주채무 지급기한에 따른 보증금 청구기한 및 보증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주채무 지급기한

보중금 청구기한

분할청구금액(USD)

보증금 청구기한 익일 기준 보증한도액(USD)

2019-07-01

2019-09-01

3,522,500

18,000,000

2019-12-01

2020-02-01

3,747,500

14,555,000

2020-07-01

2020-09-01

3,525,000

11,030,000

2020-12-01

2021-02-01

3,750,000

7,280,000

2021-07-01

2021-09-01

3,527,500

3,752,500

2021-12-01

2022-02-01

3,752,000

0

합계

18,000,000을 넘지 못함

 2) FF은행은 2018. 10. 29. 이 사건 지급보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 보증한도액의 120%인 미화 21,600,000달러(한화 24,369,120,00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후 FF은행은 2020.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회사에게 대여한 운영자금채권(이하 이 사건 운영자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9,60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이하 추가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채무를 이행하였다.

주채무 지급기한

주채무 지급일

주채무액(USD)

선지급

2018-09-20

675,000

2019-07-01

2019-07-04

3,522,500

2019-12-01

2019-12-11

3,747,500

2020-07-01

2020-07-03

3,525,000

2020-12-01

2020-12-10

3,750,000

2021-07-01

2021-06-23

3,527,500

2021-12-01

2021-12-07

3,752,500

합계

22,500,000

 4) FF은행이 2022. 2. 16.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발급한 부채증명서에는 이 사건 증여일인 2021. 6. 1. 기준 이 사건 운영자금채권 대출잔액이 8,000,000,000원으로, 이 사건 지급보증 대출잔액은 8,158,69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FF은행은 부채증명서상 이 사건 지급보증의 표시는 FF은행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표시한 것으로서 그 지급 금액 및 지급시기 등이 확정된 채무는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202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이 사건 지급보증과 관련한 FF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13,045,718,400원이다.

 7)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1호는 증여재산의 경우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은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1,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내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 산정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으로 보고 이 사건 운영자금채권의 잔액 8,000,0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13,045,718,400원을 비교한 후 13,045,718,400원이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579,328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8)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이 아니라 당해 재산이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2,871,208,800원 과소평가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

  다음에서 보는 규정의 내용과 체계, 규정의 취지와 연혁을 살펴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이라고 판단된다.

) 상증세법 시행령 해당규정의 연혁을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1990. 12. 31.까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규정하였다가, 1998. 12. 31.까지는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현재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이 변경된 경위 및 그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당초 상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당해 기업의 신용을 감안하여 높게 설정되는 경우 근저당설정재산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시 감정가액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위 근저당권 설정 시 감정가액도 감정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이 감안되지 않아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8. 12. 31. 현재와 같이 개정된 것이다.

)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이때 그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는 제60조에 의한 평가가액(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 상증세법 제66조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특별히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의한 평가가액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재산을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채무는 전액을 인정하면 채무액이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개별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다른 재산가액에서 차감하게 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66조의 위임에 따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일 현̇ 재̇ 당해 재산이 담̇ 보̇ 하̇ 는̇ 채권액으로 규정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

) 민법 441조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442조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로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호로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호로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4호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를 정하고 있다.

  나) 구상채권은 민법 441조에 의한 사후구상권의 경우 보증인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여야 발생하고, 민법 442조의 사전구상권의 경우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등 요건을 갖추었을 때 발생하는데,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여 주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주채무의 이행을 전제로 한 사전구상권도 소멸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구상채권인 사실, 이 사건 증여일 당시 FF은행이 이 사건 지급보증을 이행한 일도 없고, 이 사건 주채무 중 이행기가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구상채권의 실제 채권액은 0이다.

)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0이고, 추가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8,00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실제 채권액은 8,000,000,000원이다.

 3) 소결론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실제 채권액은 8,000,000,000원이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13,045,718,400원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1,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둘 중 더 큰 금액인 13,045,718,400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3,045,718,4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579,328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증여세 신고가 잘못이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 48조제1, 52조 및 제52조의2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1(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60(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63(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6(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 민법

441(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442(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 전항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63(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법 제66조 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3(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


1) 주식회사 EEE엔터테인먼트는 2004. 10. 19. 설립되었고, 2020. 7. 1. 상호를 주식회사 EEE미디어그룹으로 변경하였으며, 2021. 1. 4.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기존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분할존속법인은 상호를 주식회사 DDD홀딩스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