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말소등기 승낙의 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소유권말소등기 승낙의 소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생산일자 2025.06.1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이전에 이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나79958 소유권말소등기 |
원고, 항소인 | 인AA |
피고, 피항소인 | 1. 대한민국 2. ○○○○○○공사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6. 26. 선고 2023가단8742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5. 22. |
판 결 선 고 | 2025. 6.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