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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승낙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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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말소등기 승낙의 소
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생산일자 2025.06.1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이전에 이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나7995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인AA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2. ○○○○○○공사

1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6. 26. 선고 2023가단8742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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