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부동산 개발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건물(이하 ‘舊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토지 지상의 舊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함
* 신청법인은 위 ‘위 토지 임대’를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
[전제된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① PFV 근거법령 중 ‘특정사업 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②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본건을 질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생략 |
2. 질의요지
○ PFV가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특법§104의31①(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조특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