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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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24-두-66754생산일자 2025.04.03.
AI 요약
요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6754(2025.04.03) | |||||||||||||||||||||||||||||||||||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2024.11.22)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구-5613 (2022.10.20) | |||||||||||||||||||||||||||||||||||
[제 목] | ||||||||||||||||||||||||||||||||||||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요 지] | ||||||||||||||||||||||||||||||||||||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
사 건 | 2024두667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625 판결 |
판 결 선 고 | 2025. 4. 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