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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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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58생산일자 2025.06.24.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0565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4.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xxxx-x 답 3397.2㎡에 관하여 ㅇㅇ

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13. 7. 3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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