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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법 제9270호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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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2025-두-33460생산일자 2025.07.17.
AI 요약
요지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질의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460(2025.07.1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5534(2025.4.3)

[귀속연도]

 2020

[제 목]

(심리불속행) 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요 지]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심리불속행) 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사 건

2025두334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7.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