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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 적법 여부
조심-2025-광-1322생산일자 2025.06.19.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사업을 시행하고 OOO을 종합관리함으로써 OOO생산성의 증대 및 OOO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0.1.1. OOO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조사용역 및 관개시설 운영 외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고,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인천광역시 서구 OOO(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면서 토지 소유자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서구 OOO(인천광역시 서구 OOO 외 18필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밖의 청구법인 소유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과세기간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관련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2.20. 및 2024.8.7., 2025.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내역

○○○

 (3)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25.6.4.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직권으로 아래 <표2>와 같이 과세기간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감액경정·결정하였다.

<표2> 종합부동산세 등 직권 감액경정 내역

○○○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부과한 2019년 및 2023년,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25.6.4.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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