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 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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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택신축 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수원고등법원-2024-누-15622생산일자 2025.06.27.
AI 요약
요지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누15622 종합소득세증액경정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CCC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5. 16. |
판 결 선 고 | 2025. 6.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465,08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