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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인건비의 실질이 이익처분에 의한 보수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53361생산일자 2025.04.23.
AI 요약
요지
이익잉여금이 있었음에도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3361(2025.04.2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322(2024.06.20.)

[제 목]

이 사건 인건비의 실질이 이익처분에 의한 보수인지 여부

[요 지]

이익잉여금이 있었음에도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누533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19.

판 결 선 고

2025. 0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 별지 1 기재 각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19 내지 28호증 포함)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익잉여금이 있었음에도 배

당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은 대표이

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

고,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

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4행 “앞서 든 증거” 뒤에 “, 갑 제9, 28호증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주장처럼 당시 원고(법인인 주식회사이다. 이하 같다)의 등기상 대표이사였

던 박ㅇㅇ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

도,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박ㅇㅇ을 제외한 나머지 소액주주들이 원고의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의 임직원들인 소액주주들이 당시 원고의 지배주주였던 ㅇㅇ에게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한 책임을 자유롭게 추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

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 사정을 근거로 ㅇㅇ이 당시 자신과 다른 임원

들의 보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8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인용한 대법원 2015두60884 판결은, 해당 사건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인 임

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그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지) 판단 기

준으로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처

분 대상기간인 2017 내지 2020 사업연도에 수백억 원 내지 약 1천억 원에 이르는 이

익잉여금이 있었음에도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중 상당 부분이 박ㅇㅇ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어 동일한 금액이 배당금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 상당액이 절감된 것으로 보인다. 박ㅇㅇ이 지배주주

가 되기 전이나 그 지배주주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원고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

다거나, 원고의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누적 이익잉여금이 증가할 경우 주주

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원고가 상장되지 아니

한 비상장회사라는 등 사정들만으로 달리 판단하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6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인용한 대법원 2015두60884 판결은 해당 사건 쟁점 판단 기준으로 ‘보수의

증감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원고 주장처럼

법인세법령에서 별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원 보수를 손금으로 인정하

고 있고,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이 원고의 사업실적에 연동되지 아니하는 ‘기본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이는 원고의 재량이나 사적 자치 영역에 해당하며, 법인세법령이

나 상법에서 임원 보수 지급액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

다는 등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이 법인세법령상 손금불산입 대상(실질적

이익처분에 의한 보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법인들로서는 원고처

럼 임원에게 ‘기본급’ 형태로만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법인세법령상 손

금불산입에 관한 규제를 손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손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26조 제1호(인건비 중 과다하

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

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2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2018. 4. 1.자 업무전결표(갑 제9호증)에서 ‘회장’과 ‘사장’의 결정・승인 권

한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거나,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인 회장에게 대표이사

인 사장보다 더 많은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등 원고 주장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박ㅇㅇ이 이 사건 처분 대상기간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허ㅇㅇ보다 4.6배 내지 5.7배가량 많은 보수를 받을 정도로 월등하게 원고의 사업 성장 및 유지에 더 많은 기여를 하였다거나, 직무집행상 통상적인 대표이사 역할을 넘는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1).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허ㅇㅇ 작성 진술서(갑 제28호증) 역시 원고, 박ㅇㅇ, 허ㅇㅇ 사이 관계,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증거법칙상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2)). 나아가 허ㅇㅇ이 2017년 6월경 원고로부터 상당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는 원고 주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박ㅇㅇ은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허ㅇㅇ보다 1.54배 내지 2.65배가량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것이므로[2025. 1. 14.자 원고 준비서면 제22 내지 24면(전자소송기록뷰어상 면수 기준, 이하 모든 소송자료에 대하여 같다)], 이를 앞서 또는 뒤에서 인정한 사정들과 함께 고려하면 박ㅇㅇ이 받은 보수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보수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6행 “없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대법원 2023. 4. 13.자 2023두32341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누35888 판결 취지 등 참조. 이는 원고와 비교업체의 매출 규모, 매출 성장

률,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비중 등을 비롯한 원고 주장 사정들

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원고와 비교업체의 매출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

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3행 “보이는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④ 박ㅇㅇ이 원고 지배주주 지위를 상실한 2018. 12. 18. 후 원고의 새로운 지

배주주인 ㅇㅇㅇ법인이 원고 주장처럼 박ㅇㅇ에게 원고 대표이사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면서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이 원고의 사업실적에 연동되어 책정되지 아니하였고, 박ㅇㅇ이 원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원고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종전 원고 지배주주인 박ㅇㅇ과 새로운 원고 지배주주인 위 ㅇㅇㅇ법인 사이에는 다양한 거래와 법률관계 등이 존재할 수 있어 이 부분 원고 주장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이 박ㅇㅇ의 지배주주 지위와는 무관하게 원고에 대한 직무집행과 경영성과에 기초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따라서 위 ㅇㅇㅇ법인이 새로운 원고 지배주주가 된 후 박ㅇㅇ에게 지급된 연 16억 원(또는 박ㅇㅇ의 원고 대표이사 직무 수행을 추가로 고려한 연 20억 원)가량이 박ㅇㅇ에 대한 적정 급여액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전세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피ㅇㅇㅇㅇㅇ가 설립한 위 ㅇㅇㅇ법인이 철저한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투자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삭감하여 효율화하는 등 경영구조를 개선해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등 원고 주장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⑤ 박ㅇㅇ은 원고 지배주주 지위를 상실한 2018. 12. 18. 후에도 2021년경까지 여전히 원고 지분 25.52%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단독으로 원고의 임원 선임, 임원 보수한도 승인, 배당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지분인 점』

○ 제1심 판결문 제12면 마지막 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박ㅇㅇ이 원고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이 사건 인건비를 지급

받았다는 등 원고 주장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인

건비 전체가 박ㅇㅇ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

입 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 주장처럼 적어도 박ㅇㅇ이 지배주주가 아니었던 기간

에 박ㅇㅇ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거나, 박대용의 적정

급여액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자) 앞서 인용한 대법원 2015두60884 판결은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

수를 지급한 경우’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선언하였고, 이를 “1인 주주”에만 적용되는 법리라고 한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사안이 이 사건과는 달리 “1인 주주”에 관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법인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인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내부 자료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는 등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일부 차이가 있다는 것(2024. 10. 23.자 원고 준비서면 제34 내지 37면) 등을 비롯한 원고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 취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차) 원고와 같이 지배주주 등이 존재하는 회사는 그 특성상 지배주주 등이 자의

적으로 스스로 보수를 확대 계상해 법인 자금을 보수 명목으로 손쉽게 유출하고 법인

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하여, 법인세법령은 임원 등의 보수에

대하여 앞서 인용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둔 것이므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그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

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

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대법원 2023. 4. 13.자 2023두32341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누35888 판결 참조.

2) 원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5. 4. 3.자 참고서면 첨부서류로 위 허대건 진술에일부 부합하는 듯한 언론기사, 박ㅇㅇ의 일정표와 문자메시지 내역 등 소송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와같은 일부 소송자료만으로는 박ㅇㅇ이 이 사건 처분 대상기간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허ㅇㅇ보다 월등하게 원고의 사업 성장 및 유지에 더 많은 기여를 하였다거나, 직무집행상 통상적인 대표이사 역할을 넘는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는 위 참고서면 첨부서류로 원고 고객사의 전 사장인 황ㅇㅇ와 원고의 전 직원 이ㅇㅇ 작성 각 진술서도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원고, 박ㅇㅇ과 황ㅇㅇ,ㅇㅇ 사이 관계와 이 사건의 고유한 객관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증거법칙상 이를 쉽게 믿기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위 첨부서류에 대한 추가 변론을 위한 재개를 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