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4656(2025.05.16)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946(2024.12.10.)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 ||||||||||||||||||||||||||||||||||||
[요 지] | ||||||||||||||||||||||||||||||||||||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사 건 | 2025누46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심AA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5. 4. 18. |
판 결 선 고 | 2025. 5. 1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2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장이 202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및 가산세 합계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출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원고의”를 “원고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각고쳐 쓰고, 제4면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