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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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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대법원-2025-다-212672생산일자 2025.07.1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상세내용

[세 목]

사해행위취소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212672(2025.7.1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8769(2024.07.09)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요 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사 건

2025두2126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