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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판례국승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결정
서울고등법원-2024-누-60680생산일자 2025.06.20.
AI 요약
요지
청산금 납부후 취득한 신축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이상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