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20859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24. |
판 결 선 고 | 2025. 6.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 ○○. 원고에게 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XXX,XXX,XXX원 및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 ○○. ○○시 ○○면에 있는 ‘○○○○○○CC’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 ○○.부터 이사인 B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 ○○. ○○. ○○○국인 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B(父)과 C(女)은 부녀관계이다.
다. 원고는 C에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급여 및 4대 보험료(이하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사업연도 | 급여 | 4대보험 | 합계 |
2017 | XXX | XXX | XXX |
2018 | XXX | XXX | XXX |
2019 | XXX | XXX | XXX |
2020 | XXX | XXX | XXX |
2021 | XXX | XXX | XXX |
합계 | XXX | XXX | XXX |
라. 한편, 원고는 2020. 4. 14. 주식회사 Y으로부터 요트를 X억 X,XXX만 원에, 2020. 5. 12. T으로부터 보트를 XXX만 원에 각 구입하였다(이하 위 합계 X억 X,XXX만 원의 요트 및 보트를 통틀어 ‘이 사건 요트 및 보트’라 한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2. ○○. ○○.부터 2022. ○○. ○○.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7년 내지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 ○○. ○○.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인건비는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대상, ② 원고의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이 사건 요트 및 보트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대상, ③ 원고의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이 사건 요트 및 보트의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용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그 외에 ④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등은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도 통보하였다.
사업연도 | 합계 | 급여 | 4대보험 | 이유 |
2017 | XXX | XXX | XXX | C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 |
2018 | XXX | XXX | XXX | |
2019 | XXX | XXX | XXX | |
2020 | XXX | XXX | XXX | |
2021 | XXX | XXX | XXX | |
합계 | XXX | XXX | XXX |
사업연도 | 합계 | 감가상각비 | 유지관리비 | 이유 |
2020 | XXX | XXX | XXX | 업무무관자산이므로 손금불산입 |
2021 | XXX | XXX | XXX | |
합계 | XXX | XXX | XXX |
과세기간 | 합계 | 구입비 | 유지관리비 | 이유 | |
2020. 1기 | 공급가액 | X | X | X | 업무무관자산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
세액 | X | X | X | ||
2021. 2기 | 공급가액 | X | X | X | |
세액 | X | X | X | ||
합계 | 공급가액 | X | X | X | |
세액 | X | X | X | ||
바. 피고는 위 ① 내지 ④의 과세자료에 따라 2022. ○○. ○○.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7년 내지 2021년 각 귀속 법인세 5건 합계 XXX,XXX,XXX원, 2017년 제1기 내지 2021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10건 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세목 | 사업연도 | 세액 | 세목 | 과세기간 | 세액 | ||
법인세 | 2017 | XXX | 부가 가치세 | 2017 | 1기 | XXX | |
2기 | XXX | ||||||
2018 | XXX | 2018 | 1기 | XXX | |||
2기 | XXX | ||||||
2019 | XXX | 2019 | 1기 | XXX | |||
2기 | XXX | ||||||
2020 | XXX | 2020 | 1기 | XXX | |||
2기 | XXX | ||||||
2021 | XXX | 2021 | 1기 | XXX | |||
2기 | XXX | ||||||
소 계 | XXX | 소 계 | XXX |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 ○○.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8 내지 20, 25, 26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인건비를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고, 대면 또는 SNS를 통해 업무보고를 받고,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원고의 서류를 직접 결재하였다.
따라서 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사건 인건비의 손금불산입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2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C은 ○○○에서 장기거주 하던 중 ○○○국적을 취득하면서 2014. ○○.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국인으로, 원고 업무와 관련된 근로이력이나 사업이력이 전무1)하였음에도, 원고의 실운영자이자 C의 아버지인 B에 의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1) 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였는데, 을 제8호증에서 보듯이 실무적인 모든 권한을 부회장에게 위임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도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C이 회사에 출근하여 직접 기안문 등의 결재서류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결재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퇴사자 업무인수인계 메모)에 의하면, 원고 소속 실무담당 직원들이 기안문 등의 서류를 작성할 때 자신의 도장뿐만 아니라 C의 결재도장까지 직접 날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③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대표이사인 C에게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C은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원고의 사업장에는 C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C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C이 수행한 업무가 있는지에 관한 증명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④ ○○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조사 당시 C은 ○○에 거주하면서 원고 외에 10개가 넘는 사업장의 대표로 등재되어 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C의 경력이나 거주지 등 생활환경에 비추어봤을 때 원고를 포함한 위 다수의 사업장을 대표로서 실제로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요트 및 보트 관련 비용을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또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불공제 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프투어 고객을 대상으로 요트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요트 및 보트를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트 및 보트는 원고의 업무용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요트 및 보트를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거나 손금불산입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요트 및 보트의 구입 또는 이용 및 관리행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2)
각주2)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2017년 내지 2021년 각 귀속 법인세 5건 합계 XXX,XXX,XXX원 전부’를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등의 비용을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과 증명도 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