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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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부천지원-2024-가단-139565생산일자 2025.01.10.
AI 요약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13956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한○○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 10. |
주 문
1. 피고와 조○○ 사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11. 23.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건설 주식회사에 위 주식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