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126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이AA 2. 이BB |
피 고 |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3. 21. |
판 결 선 고 | 2025. 4. 2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 11. 9. 원고 이AA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 3. 원고 이BB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7행의 “세액이”를 “과세표준과 세액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9행의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
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 따
라서 원고들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
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인정되는 시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상증세법 제
76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6쪽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8) 과세관청 의뢰 각 감정평가는 2022. 1. 4.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평가기간
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증여일(평가기준일)과 위 각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은 모두 2022. 1. 4.로
동일하므로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 제1심판결 제18쪽 제8행의 “(11) 원고들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1) 위와 같이 피고들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이 사
건 각 부동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
였다. 한편 원고들은』
○ 제1심판결 제18쪽 제10행의 “제40조 제1항 각 호”를 “제49조 제1항 각 호”로 고
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
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