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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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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4-누-12628생산일자 2025.04.25.
AI 요약
요지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시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누126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이AA 2. 이BB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1.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 11. 9. 원고 이AA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 3. 원고 이BB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7행의 “세액이”를 “과세표준과 세액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9행의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

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 따

라서 원고들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

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인정되는 시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상증세법 제

76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6쪽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8) 과세관청 의뢰 각 감정평가는 2022. 1. 4.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평가기간

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증여일(평가기준일)과 위 각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은 모두 2022. 1. 4.로

동일하므로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 제1심판결 제18쪽 제8행의 “(11) 원고들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1) 위와 같이 피고들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이 사

건 각 부동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

였다. 한편 원고들은』

○ 제1심판결 제18쪽 제10행의 “제40조 제1항 각 호”를 “제49조 제1항 각 호”로 고

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

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